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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 비자 입국자 사진 – 지문 채취

Posted December. 16, 2003 23: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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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 1월 5일부터 비자를 받아 미국에 입국하는 모든 방문객과 이민자에 대해 사진과 지문 채취가 의무화된다.

미 국토안보부는 테러 방지대책의 하나로 입국심사 규정을 강화해 내년 1월 5일부터 시행할 계획이라고 15일 밝혔다.

국토안보부는 이에 따라 모든 비자 입국자의 생체인식 정보를 수집해 여러 정보기관에 제공하게 된다.

사진과 지문은 디지털 촬영 방식으로 찍는다.

이 규정은 공항과 항구를 통해 비자를 발급받아 입국하는 사람에게 우선 적용되며 육로로 국경을 통과하는 경우는 2005년부터 2006년 사이에 단계적으로 시행될 예정이다.

비자 면제국에서 들어오는 입국자에게는 적용되지 않지만 한국은 비자 면제국이 아니다.



권순택 maypole@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