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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검법 찬성209표 재가결

Posted December. 04, 2003 22:38   

국회는 4일 오후 본회의를 열어 노무현()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하며 재의()를 요구한 대통령 측근비리 의혹 규명을 위한 특검법안을 재의결했다.

이날 재적의원 272명 중 266명이 투표에 참가해 무기명 투표로 실시된 표결 결과 찬성은 209표, 반대 54표, 기권 1표, 무효 2표였다. 이날 찬성표는 재의결 정족수인 출석의원 3분의 2(178표) 찬성을 31표 초과한 것이며 지난달 10일 특검법안 1차 표결당시(찬성 184표)보다 25표 많았다.

박관용() 국회의장은 표결 직후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한 법안에 대해 국회에서 재의결한 것은 지난 62년 헌법이 개정된 이후 처음이라고 밝혔다. 재의결된 법안은 정부 이송 후 대통령이 5일 이내에 공포해야 하며 대통령이 공포하지 않을 경우 국회의장이 대신 공포하도록 돼 있다.

한나라당과 민주당, 자민련 등 야권 3당이 공조해 이날 특검법안을 재의결함에 따라 지난달 25일 노 대통령의 거부권 행사에 반발해 한나라당이 등원을 거부하면서 파행으로 치달았던 국회는 10일 만에 정상화됐다.

그러나 이르면 내달 초 시작될 특검수사(최장 3개월)는 내년 4월 15일 총선을 앞두고 총선 정국의 최대 변수가 될 전망이다.

특검법 수사 대상은 최도술() 전 대통령총무비서관과 이광재() 전 대통령국정상황실장, 양길승() 전 대통령부속실장 등 대통령 측근 3인의 권력형 비리 의혹이다.

이날 특검법 재의결 직후 한나라당 최병렬() 대표는 박진() 대변인을 통해 당초 국회에서 3분의 2 이상의 압도적 다수로 결정된 법을 대통령이 거부한 것은 잘못이었다며 대통령은 국회의 뜻을 겸허한 자세로 받아들여 국정쇄신을 단행하고 나라를 제대로 이끌어 달라고 밝혔다.

민주당 김성순() 대변인은 논평에서 대통령 측근비리 의혹은 특검을 통해 밝히라는 것이 대다수 국민의 여론이라며 노 대통령의 연루 부분도 성역 없이 파헤쳐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러나 열린우리당은 의원 일동 명의의 성명서를 통해 이번 특검법은 검찰을 위협해 자신의 치부를 숨기려는 방탄 특검이며 민주당은 한나라당의 정략 특검에 찬성함으로써 수구연합을 구축했다는 비판을 받아 마땅하다고 비난했다.

한편 유인태() 대통령정무수석비서관은 법안이 통과됐으니 자동으로 공포되는 것 아니냐며 검찰 수사 중에 특검법이 통과된 것은 전례 없는 일로 매우 나쁜 선례를 남기게 됐다고 비판했다. 한편 국회는 이날 정부가 제출한 국군부대의 대테러전쟁 파견 연장 동의안 국군건설공병부대의 대테러전쟁 파견 연장 동의안 국군부대의 이라크전쟁 파견 연장 동의안 등 3건도 가결했다.



정연욱 김정훈 jyw11@donga.com jnghn@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