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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 연말정산 1인세금 11만원 감소

Posted December. 01, 2003 22:54   

올해 연말정산 소득공제를 통해 근로자 620만명(세금납부 대상자 기준)의 세금부담액이 1인당 평균 11만3000원가량 줄어들 전망이다.

또 연봉 3000만원인 근로자(4인 가족 기준)의 소득이 작년과 같다면 세금부담이 작년보다 20% 정도 감소할 것으로 보인다.

국세청은 1일 발표한 2003년 연말정산 안내를 통해 이같이 밝히고 근로자들은 특별공제 확대로 약 3000억원, 소득공제 및 세액공제 확대로 4000억원 등 모두 7000억원의 세금 부담을 줄일 수 있다고 추정했다.

국세청에 따르면 올해 연말정산부터 연봉 500만1500만원의 근로소득공제율이 45%에서 47.5%로 2.5%포인트 늘어난다.

또 근로소득세액이 50만원 이하면 공제율이 45%에서 50%로 오르고 공제한도도 40만원에서 50만원으로 상향 조정됐다.

보험료와 의료비, 교육비 등 특별공제의 범위도 대폭 확대됐다.

특히 건강 및 고용보험료가 전액 공제되고 보장성 보험료의 공제한도가 연 70만원에서 100만원으로 늘어난다.

의료비 공제한도도 연 300만원에서 500만원으로 확대되며 건강진단비도 공제 대상에 포함된다.

이준성() 국세청 원천세과장은 특별공제 혜택이 늘어난 만큼 연말정산에 대한 사후관리도 강화할 방침이라며 가짜 영수증을 이용한 부당 공제자에 대해서는 가산세를 포함해 세금을 추징하고 검찰에 고발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차지완 cha@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