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독 학자 송두율(59)씨의 국가보안법 위반 혐의 사건을 수사 중인 서울지검 공안1부(오세헌 부장검사)는 송씨가 진심으로 참회하고 모든 내용을 말한다면 관용할 수 있다고 17일 밝혔다.
검찰 관계자는 이날 송씨는 지금까지 과거의 행적에 대한 반성의 빛을 전혀 보이지 않고 앞으로 잘하겠다는 각오만을 얘기하고 있어 고민이라며 반성이 있으면 관용할 수 있다고 말했다.
그러나 이 관계자는 관용의 수준에 대해서는 그때 가봐야 알 것이라고만 답했다.
검찰은 송씨가 북한 노동당 정치국 후보위원으로 활동한 사실을 포함해 핵심 혐의를 인정하고 활동 과정에서 취득한 북한 고급 정보까지 모두 털어놓아야 참회한 것으로 볼 수 있다는 입장인 것으로 전해졌다.
검찰은 이날 송씨를 여덟번째 소환해 보강조사를 벌였으나 송씨가 치질 치료를 이유로 돌아가기를 원해 오후 4시경 돌려보냈으며 21일경 재소환할 예정이다. 이에 따라 송씨에 대한 형사처벌은 다음주로 미뤄지게 됐다.
송씨측 김형태() 변호사는 송씨가 필요하다면 경계인이라는 용어를 포기할 것이며 헌법뿐 아니라 법질서를 준수하고 노동당 입당 사실도 다시 한번 사과할 것이라며 하지만 (송씨가) 노동당 후보위원이라는 부분은 양보할 수 없다고 말했다.
한편 강금실() 법무장관은 이날 송씨 처리에 대해 검찰의 결정을 존중할 것이며 검찰과 견해가 다를 게 없다는 입장을 밝혔다.
법무부의 한 관계자는 강 장관은 처음부터 검찰의 판단에 무리하게 영향을 미칠 생각이 없었던 것으로 안다며 송씨 처리는 검찰이 내린 결론을 대부분 수용해 최종 결정될 것이라고 말했다.
이상록 이태훈 myzodan@donga.com jefflee@donga.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