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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총련 합법화 재검토

Posted August. 10, 2003 21:39   

정부는 한국대학총학생회연합(한총련) 소속 대학생들이 7일 경기 포천군 영중면 미군 사격훈련장에 들어가 기습시위를 벌인 것을 계기로 한총련의 최근 활동 및 성격을 종합적으로 점검해 이적성 여부와 합법화 문제에 대한 정부 입장을 재검토하기로 했다.

정부는 또 이번 시위가담 대학생들을 예외 없이 법에 따라 엄중 처벌하고, 시위사건의 배후가 존재하는지에 대해서도 수사를 확대하기로 했다.

고건() 국무총리는 9일 국정현안정책조정회의를 주재한 자리에서 북한 핵문제 해결을 위한 한미공조가 중요한 시기에 발생한 이번 사건은 국민정서와도 맞지 않을 뿐만 아니라, 국익을 해치는 중대한 범죄행위라며 엄정 대처를 지시했다.

한 회의 참석자는 법무부를 중심으로 (한총련 강령개정 등을 전제로) 한총련 합법화 움직임이 있지만, 한총련의 최근 활동은 (한총련의) 본질은 달라지지 않았다는 우려를 낳고 있다며 정부 차원의 객관적이며, 종합적인 검토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고 총리는 이날 회의에서 기습시위를 조종하거나 방조한 배후세력도 찾아내 엄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와 관련해 국무조정실의 한 관계자는 시위자들이 현장에 인터넷신문 기자까지 동행했고, 성조기 계란 등 소품을 미리 준비했으며 검거된 학생들이 대부분 대학 1, 2년생이란 점에 비춰볼 때 누군가 배후에서 사전 기획한 흔적이 있다고 말했다.

고 총리는 11일 저녁 서울 종로구 삼청동 총리공관에서 주한미군 지휘관 초청 만찬간담회를 열고, 이 같은 정부 대응방침을 미국측에 설명할 예정이다.

한편 법무부는 시위 가담자들이 군사시설보호법 위반 혐의로 구속됐지만 엄중처벌을 위한 다른 법률적 근거가 있는지에 대한 검토 작업에 들어간 것으로 알려졌다. 국조실 관계자는 형법상 업무방해죄 위반 혐의 등을 함께 적용할 수 있는 것으로 파악됐다고 말했다.

한편 법무부는 10일 한총련 소속 대학생들의 미군 훈련장 내 기습 시위와 관련, 한총련 간부들에 대한 수배 해제는 예정대로 진행하되 한총련 내 불법 폭력 시위 등을 고수하는 강경파는 엄단하겠다고 밝혔다.

법무부 관계자는 한총련 내 강경파와 온건파 사이에 조직의 활동 방향을 놓고 심각한 갈등이 빚어지고 있는 것으로 파악됐다며 이번 미군 장갑차 점거처럼 불법을 일삼는 강경파들의 실체를 밝혀내 법에 따라 엄중 처벌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이에 따라 법무부와 검찰은 곧 한총련 내 강경파와 온건파를 구별하는 작업에 착수해 불법 폭력 시위 등을 조장하는 배후 등 강경파에 대해 적극 단속에 나설 것으로 보인다.

법무부 관계자는 수배 해제 문제와 관련해 당초 수배 해제 대상은 불법 시위 및 폭력 등의 혐의가 없이 단순히 한총련에 가입했다는 이유만으로 수배가 된 대학생들이었기 때문에 수배 해제 기준 및 범위에는 변화가 없다고 말했다.



김승련 이명건 srkim@donga.com gun43@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