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영진() 농림부 장관이 새만금 간척사업에 대한 서울행정법원의 집행정지결정에 항의하는 뜻으로 16일 전격적으로 사표를 제출했다.
김 장관은 이날 정부과천청사에서 긴급 기자회견을 갖고 법원이 환경단체 등의 주장만을 근거로 막대한 예산이 투입된 새만금 사업을 중단시킨 데 대한 항의 표현으로 장관직을 물러나기로 결심했다며 오늘 오전 9시 고건() 국무총리에게 사표를 제출했다고 밝혔다.
그는 이날 배포한 성명서를 통해 이번 소송과 동일한 헌법소원 심판청구에 대해 올해 1월 30일 헌법재판소가 각하() 결정을 내렸는데도 서울행정법원이 같은 사안을 놓고 공사중단 결정을 내린 것은 있을 수 없는 일이라며 누군가가 아니요라고 말해야 한다는 절박한 심정에서 사퇴를 결심했다고 말했다.
김 장관은 특히 이번 법원의 결정을 사법적 오류이자 국책사업에 대한 철학 부재()라고 지적한 뒤 국가 기강이 무너지고 사회적 혼란이 가중되고 있는 시대적 상황에서 사법부가 잘못된 판결로 오히려 혼란을 가중시키고 국민을 당혹케 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그는 또 판결문에서 환경단체 등이 본안소송에서 승소할 수 있는 개연성이 있다고 언급한 점과 새만금 담수호의 수질 오염이 확대될 것을 문제 삼아 정부의 사업목적 자체가 실현 불가능한 것으로 간주한 것은 문제가 많다고 덧붙였다.
김 장관은 (나의) 장관 사퇴 결정이 앞으로 있을 본안 소송에서 사법부가 현명한 판단을 내리고 국민 모두 흔쾌히 승복할 수 있는 계기가 되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한편 노무현() 대통령은 이날 오후 고 총리를 통해 김 장관의 사표를 전달받은 뒤 참모진과 함께 사표 수리 여부를 논의했다. 대통령비서실의 한 관계자는 김 장관의 사표 제출이 사법부의 결정에 국무위원이 반발하는 모양이 된 데다, 김 장관이 사표를 반려하더라도 장관직에 복귀하지 않겠다는 입장이어서 참모진과의 논의를 거쳐 사표 수리 여부를 결정할 것이라고 밝혔다. 또 농림부는 김 장관의 사퇴 선언 후 김정호() 차관 주재로 긴급 간부회의를 열고 재판부 기피 신청을 신중히 검토하는 등 법원 결정에 적극 대응키로 했다.
고기정 김정훈 koh@donga.com jnghn@donga.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