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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자총액제한 대폭 강화

Posted April. 07, 2003 22: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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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거래위원회가 출자총액제한의 예외를 줄이는 등 대기업집단에 대한 규제를 크게 강화하는 방안을 본격 추진한다.

그러나 재계가 반발하는 것은 물론 일부 정책에 대해서는 정부 부처 안에서도 반대의견이 나와 논란이 예상된다.

공정위는 7일 청와대에서 노무현() 대통령에게 대기업집단의 출자자료를 이달 말까지 제출받아 검토한 뒤 5월 민관합동 태스크포스팀을 구성해 출자총액제한제도의 개선방안을 마련하겠다고 보고했다.

강철규() 공정거래위원장은 출자총액제한의 예외를 인정받은 금액이 전체 출자액의 40%에 이르는 데다 복잡한 순환출자구조를 갖고 있는 일부 기업이 재무구조 우량기업집단이라는 이유로 출자제한 대상에서 제외되는 것도 문제라고 말해 출자총액제한을 강화할 방침임을 내비쳤다.

공정위는 대기업 총수와 친인척의 지분 공개 금융거래정보요구권 상설화 지주회사 전환 유도 대기업 금융계열사 의결권 제한 및 계열분리청구제 도입 공익소송제 도입 공정거래법상 손해배상청구제도 활성화 일부 공정위 직원의 사법경찰관 지정 등도 논의를 거쳐 단계적으로 추진할 방침이다.

공정위는 내년까지 대기업 지배시스템 개선을 위한 제도정비를 마치고 3년 동안 추진성과를 평가한 뒤, 독립경영체제 등이 확립됐다고 판단되면 대기업집단 정책을 전면 개편하겠다고 밝혔다.

노 대통령은 출자총액제한 제도와 관련해 이 문제를 놓고 기업 지배구조 개선 차원에서 더 강화하자는 견해가 있는 반면 투자를 자유롭게 하기 위해 더 완화해야 한다는 견해도 있다면서 당분간 (제도에) 직접 손을 대는 것보다 신중하게 의견을 더 들어보고 토론해 나가자고 말했다.

또 김진표() 부총리 겸 재정경제부 장관은 정책은 일관성을 유지해야 하며 시장의 감시기능 활성화에 따라 기업에 대한 직접 규제를 완화해야 한다며 공정위의 일부 정책에 반대 의견을 밝혔다.



이은우 김정훈 libra@donga.com jnghn@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