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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득-등록세 오른다

Posted March. 27, 2001 11:34   

정부는 탈세 등을 막기 위해 아파트를 포함한 일반주택과 상업용 건물 등에 부과하는 취득세와 등록세 등 지방세의 과세표준액을 현행보다 2배 가량 올리는 것을 검토키로 했다.

행정자치부는 현재 건물에 대한 지방세 과세표준으로 사용되고 있는 '건물시가 표준액'이 시가의 3040%밖에 반영되지 못해 탈세 등에 이용되고 있다는 지적에 따라 시가의 7080%를 반영하는 '공시건물가격제'를 도입할 예정이라고 26일 밝혔다. 행자부는 9월경 공시건물가격제에 대한 한국감정원의 연구용역 결과가 나오면 문제점을 보완한 뒤 이르면 내년 상반기 중 지방세법 개정안을 국회에 제출할 계획이다.



양기대 kee@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