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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법 공매도 적발땐 곧바로 檢수사 착수

Posted July. 29, 2022 07:54   

Updated July. 29, 2022 07: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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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앞으로 공매도 관련 불법 행위를 저지른 투자자는 금융당국의 조사 없이 곧바로 검찰 수사를 받게 된다.

 28일 금융위원회, 금융감독원, 대검찰청, 한국거래소는 긴급회의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의 공매도 제도 보완 방안을 발표했다. 불법 공매도 또는 공매도와 연계된 시세 조종 등에 대한 적발 및 처벌을 강화하는 게 핵심이다. 이는 전날 윤석열 대통령이 “공매도를 둘러싼 불법 행위를 반드시 뿌리 뽑겠다는 각오로 관련 대책을 수립해 달라”고 금융당국과 검찰 등 관계 기관에 주문한 데 따른 것이다.

 이번 대책에 따라 금감원은 공매도와 연계된 불공정거래 혐의가 발견되면 즉시 기획조사에 착수한다. 또 불법 공매도에 대해서는 금융당국의 행정조사 절차 없이 서울남부지검 증권범죄합수단이 곧바로 수사에 착수하는 ‘패스트트랙(신속 처리)’ 절차도 적극 활용키로 했다.

 개인투자자의 공매도 문턱은 낮아진다. 개인투자자의 공매도 담보 비율이 140%에서 120%로 낮춰진다. 외국인과 기관(105∼120%)에 비해 불리해 ‘기울어진 운동장’이라는 지적을 개선한 것이다.


김자현기자 zion37@donga.com · 전주영기자 aimhigh@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