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 부동산회사인 후지주택이 회장 명의의 사내 교육용 문서를 통해 한국인을 ‘야생동물’에 비유하는가 하면 ‘위안부들의 생활은 사치스러웠다’ ‘한국은 영원히 날조하는 국가’ 등 혐한(嫌韓) 내용을 장기간 유포한 것으로 드러났다.
12일 오사카변호사협회와 아사히신문 등에 따르면 후지주택은 2013∼2015년 한국과 중국을 비판하는 서적과 잡지 기사, 이를 읽은 사원들의 감상문 등 다양한 교육용 자료를 종업원들에게 배포했다.
구체적으로 한 문서에는 한국인을 ‘야생동물’에 비유하는 유튜브 댓글이 인용됐다. ‘한국의 교활함이나 비열함, 거짓말 행태는 세계에서도 유례를 찾을 수 없을 것’이라는 포털 사이트의 글도 배포됐다. 한일 갈등에 관해 “그들(한국인)은 역사를 날조하면서까지 상대가 사죄하게 함으로써 항상 입장의 우위를 확실하게 하지 않으면 직성이 풀리지 않는 민족”이라며 한국 민족을 깎아내리는 내용도 문서에 포함됐다.
일본군 위안부 문제와 관련해서는 강제 동원을 부정하는 우익들의 주장을 그대로 실었다. 후지주택은 “위안부들은 통상 독실이 있는 대규모 2층 가옥에서 숙박하고 생활하면서 일을 했다. 그녀들의 생활 모습은 사치스럽다고도 할 수 있을 정도였다”는 인터뷰 글을 배포했다. “위안부들 본인의 사유로 위안소에 들어와 한 달에 1000∼2000엔(일반 병사 월급의 100배 이상 고액)을 벌었다”는 내용도 있었다.
제2차 세계대전의 A급 전범이 합사된 야스쿠니신사와 관련해 “야스쿠니신사를 참배한 훌륭한 국회의원 선생님들은 계속 당당하게 참배하고 국가를 위해 힘을 내주면 좋겠다”는 사원의 소감문이 문서로 공유됐다. “난징대학살은 역사의 날조라는 것은 의심의 여지가 없다” “자이니치(在日·재일 한국인을 의미)는 죽어라”는 글이 담긴 문서도 있었다.
후지주택의 문서는 이 회사에서 14년째 근무 중인 재일교포 여성이 2015년 오사카지방법원에 소송을 제기하면서 드러났다. 법원은 2일 “한국 국적이나 민족적 뿌리를 가진 자의 입장에서 보면 현저하게 모욕을 느끼게 하고 명예 감정을 해치는 것”이라며 배상금 100만 엔(약 1200만 원)과 변호사 비용 10만 엔을 지불하라고 명령했다.
오사카에 본사를 둔 후지주택은 도쿄증시에 상장된 부동산 회사다. 1973년 설립됐고 현재 종업원은 약 1000명이다. 창업주인 이마이 미쓰오(今井光郞) 회장은 극우 성향의 인물로 알려졌다. 소송 과정에서 후지주택 측은 “이마이 회장은 소위 ‘자학사관’을 없애기 위해 도움이 되는 문서를 배포했다”고 주장했다. ‘혐한’ 문서는 이마이 회장의 신념을 사원들에게 주입시키는 교육자료였던 셈이다.
도쿄=박형준 lovesong@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