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 to contents

북한 해외 송출 노동자 강제노동-착취 의혹

북한 해외 송출 노동자 강제노동-착취 의혹

Posted June. 07, 2006 07:17   

中文

미국 국무부는 5일 발표한 연례 국제 인신매매 보고서를 통해 몽골, 러시아, 체코 등지에 파견된 북한 노동자와 관련해 강제(forced) 또는 강압(coerced)노동과 착취 의혹이 있다고 주장했다.

국무부는 또 북한 산업공단(개성공단을 지칭한 것으로 보임) 내 외국인 투자업체에서 일하는 북한 종업원들을 북한 정부가 착취하고 있을 가능성도 제기했다.

국무부 보고서가 북한의 해외 인력 송출과 외국 기업 근로자 문제를 다룬 것은 처음이다. 이는 북한 노동력 수요국을 압박해 북한의 해외인력 송출을 막음으로써 외화 수입원을 차단하려는 뜻이 담긴 것으로 풀이된다.

보고서는 몽골, 러시아, 체코 등지에 보내진 북한 노동자 관련 보도를 근거로 이들의 노동이 강제됐거나 강압에 의한 것이란 주장이 나오고 있다고 지적했다.

북한에 남아 있는 가족 때문에 도망가지도 못하고 강제노동을 당하고 있다는 폴란드 신문 보도를 인용했다. 또 체코에서도 북한 노동자들을 착취한다는 말이 있다고 이 보고서는 지적했다.

보고서는 또 몽골에서는 최대 200명의 북한 노동자들이 자유롭게 계약을 해지할 수 없는 상태에서 일하고 있어 강제적이란 우려가 강하게 제기된다고 밝혔다.

존 밀러(사진) 국무부 국제 인신매매 담당 대사는 이날 브리핑에서 북한 노동자들이 돈을 받는지, 그 돈이 북한 정권에 가는지 분명하지 않다고 말했다.

보고서는 또 중국 내 수만 명의 탈북자 가운데 절반 이상이 인신매매 희생자인 여성이며 탈북 여성과 어린이들이 인신매매단에 의해 신부로 팔려가거나 강제노동에 시달리고 있다고 강조했다.

한편 보고서는 한국을 인신매매 근절과 피해자 구호 조치의 모범국인 제1군으로 분류했으나 북한은 이란, 미얀마, 쿠바, 짐바브웨와 함께 최악인 제3군에 포함시켰다.

보고서는 제3군에 속한 국가들은 앞으로 90일 내에 시정조치를 취하지 않으면 미국의 새 회계연도가 시작되는 10월부터 미 정부의 원조 중단 등 제재를 받을 수 있다고 경고했다.



권순택 maypole@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