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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기오염 측정치 조작하면 징역 최대 5년

Posted August. 30, 2019 09:55,   

Updated August. 30, 2019 09: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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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앞으로 대기오염물질 측정치를 조작하면 5년 이하 징역 또는 5000만 원 이하 벌금 등 처벌이 강화된다. 국회 환경노동위원회는 29일 이 같은 내용의 대기환경보전법 개정안을 의결했다.

 개정안은 사업자가 대기오염물질 배출량 등을 조작하면 형사처벌을 받도록 했다. 미세먼지 등 대기오염물질을 배출하는 사업자가 오염물질을 측정, 보존하지 않거나 측정결과를 거짓으로 기록할 경우 5년 이하 징역이나 5000만 원 이하 벌금에 처하도록 한 것이다. 현행법은 500만 원 이하 과태료 처분에 그쳐 ‘솜방망이 처벌’이란 지적을 받았다.

 배출시설의 조업정지 및 허가 취소 등 행정조치도 강화됐다. 사업자가 정상적인 측정대행 업무를 방해하면 배출시설의 설치 및 변경 허가를 취소하거나 최대 6개월 조업정지를 내리도록 했다. 지금까지는 사업자가 자체 측정을 하지 않거나 거짓으로 측정한 경우에만 해당 조치가 이뤄졌다.

 오염물질을 상습적으로 배출하면 가중처벌을 받는다. 동일한 시설에서 오염물질 배출허용기준을 넘겨 초과부과금을 두 차례 이상 부과받으면 초과부과금의 10배까지 금액을 가중해 산정할 수 있게 했다.


사지원기자 4g1@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