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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달부터 초중고 수업중 휴대전화 사용 금지

내달부터 초중고 수업중 휴대전화 사용 금지

Posted August. 18, 2023 08:50   

Updated August. 18, 2023 08: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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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월부터 모든 초중고교에서 학생들은 수업 중 휴대전화 사용이 금지된다. 휴대전화를 사용하지 말라는 교사의 주의를 두 번 이상 무시하면 교사는 학생의 휴대전화를 압수(분리 보관)할 수 있다. 학생이 수업을 방해하면 교사는 ‘복도에 나가 서 있을 것’, ‘반성문을 쓸 것’ 등을 지시할 수 있다.

교육부는 17일 정부서울청사에서 ‘교원의 학생생활지도에 관한 고시’를 발표했다. 교사가 고시에 명시된 생활지도 권한을 행사했을 때 학생이 이행하지 않으면 ‘교권 침해’로 징계받을 수 있다. 고시에는 문제 학생이 교사나 급우의 생명, 신체를 해칠 우려가 있는 긴급 상황이 발생하면 교사가 학생을 물리적으로 제지할 권한도 부여됐다. 폭행 학생을 말리다가 오히려 아동학대로 신고당하는 상황을 막자는 것이다. 교육부는 이날 ‘유치원 교원 교육활동 보호를 위한 고시’도 함께 발표했다. 9월부터 유치원생 자녀를 둔 보호자가 교권 침해를 하면 자녀가 출석정지, 퇴학당할 수 있다. 다만 특수교육 대상자는 유치원도 의무교육이라 퇴학 조치가 불가능하다. 고시는 18∼28일까지 행정예고를 거쳐 9월 1일 공포된다.

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는 이날 “교원의 교권과 학생의 학습권이 보호되는 계기가 되길 기대한다”고 밝혔다. 교사노동조합연맹은 “정당한 교육활동 보호를 위한 큰 진전”이라면서도 “보완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최예나 yena@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