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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노총, 업무개시명령 맞서 취소소송

Posted December. 06, 2022 07:34   

Updated December. 06, 2022 07: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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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민노총) 공공운수노조 화물연대본부가 정부의 업무개시명령을 취소하라는 행정소송을 제기했다. 정부도 연일 대응 수위를 높이고 있어 양측 갈등이 극한으로 치닫고 있다.

 화물연대는 5일 서울 중구 국가인권위원회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화물연대 소속 조합원 A 씨가 서울행정법원에 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을 상대로 업무개시명령 취소 소송을 청구했다”고 밝혔다. A 씨 측 법률대리인은 “정부의 추가 조치를 본 뒤 가처분 신청을 내는 방안도 검토 중”이라고 밝혔다.

 정부는 ‘법과 원칙’을 내세우며 강경 대응을 이어가고 있다. 윤석열 대통령은 최근 비공개회의에서 “불법 행위와 폭력에 굴복하면 악순환이 반복될 것”이라며 북한의 핵 위협 증대를 예로 든 뒤 화물연대 파업 엄정 대응을 지시한 것으로 알려졌다. 역대 정부에서 북핵 문제나 민노총 파업에 원칙 없이 대응하다 보니 상황이 점점 더 악화됐다고 판단한 것으로 풀이된다. 윤 대통령의 이 같은 발언에 대해 공공운수노조는 5일 “노정(勞政) 관계를 대결로만, 국민 안전을 손익으로만 본다”며 “법치와 공정, 상식을 강조했던 대통령은 사라지고 고집과 대결, 파국만 남았다”고 비판했다.

 민노총은 예고한 대로 6일 전국 동시 총파업·총력투쟁대회에 나선다. 하지만 파업에 나설 수 있는 사업장이 많지 않고, 평일이라 집회 참가 인원도 제한적일 것으로 전망된다.


주애진 jaj@donga.com · 전주영 aimhigh@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