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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거범죄 시효 코앞인데 未決 수두룩…‘6개월’은 너무 짧다

선거범죄 시효 코앞인데 未決 수두룩…‘6개월’은 너무 짧다

Posted November. 26, 2022 07:17   

Updated November. 26, 2022 07: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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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6·1 지방선거의 선거사범 공소시효 만료가 1주일 앞으로 다가왔지만 사건 처리율은 70%대에 그치고 있다고 한다. 선거범죄를 맡은 대검찰청과 일선 검찰청 공안부서는 막바지에 몰려 초비상 상태라는 것이다. 그나마 12월 1일이 지나면 지방선거 관련 범죄가 드러나도 처벌할 수 없게 된다.

 공직선거법은 268조에 별도의 ‘공소시효’ 규정을 두고 있다. 선거일 후 6개월만 지나면 국가의 형벌권이 소멸된다. 1947년 법 제정 당시엔 1년이었는데, 3개월로 단축됐다가 1991년 6개월로 조금 연장됐다. ‘단기’ 공소시효 조항을 둔 것은 선거사범을 빨리 처리해 선거 결과를 속히 안정시키자는 취지였다. 학계 등에서 1년 이상으로 늘려야 한다는 주장이 여러 차례 나왔지만 정치인 탄압이나 통제 수단으로 악용될 수 있다는 반박에 부딪혀 흐지부지됐다.

 현재의 선거사범 수사 및 기소 방식은 비정상 그 자체다. 선거 때마다 수천 명이 수사 대상에 오르지만 공소시효 만료를 코앞에 두고 선거사범들에 대한 처분이 무더기로 쏟아지는 식의 폐해가 반복된다. 공소시효가 짧은 점을 악용한 피의자는 “6개월만 잘 넘기면 된다”며 수사에 협조하지 않는다. 선거벽보 훼손 등 단순 사건이 아니라 당선자가 연루된 복잡한 사건, 기소에 필요한 증거를 확보하기 쉽지 않은 지능적 사건들도 늘고 있지만 시한에 쫓기기 일쑤다. 

 불법 선거운동으로 민의를 왜곡하는 행위는 엄벌해야 한다. 그러나 현행 공소시효 제도가 유지되는 한 진짜 중요한 선거범죄를 가려내는 데는 한계가 있을 수밖에 없다. 더욱이 내년부터는 ‘검수완박(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 법안 적용으로 검찰이 정치자금법 위반이나 선거매수 등을 제외하고는 선거범죄를 직접 수사할 수 없게 된다. 경찰 업무 증가 등으로 ‘부실 수사’ 우려는 더욱 커질 것이란 지적이다. 

 권위주의 정부 시절 검찰이 야당 쪽 당선인들을 선거법으로 옭아매는 등의 부정적인 행태를 보인 적도 있었지만 지금은 시대가 달라졌다. 그런 이유 때문에 6개월 공소시효를 반드시 유지해야 한다는 논리는 시대착오에 가깝다. 독일이나 일본 등도 별도의 시효 규정을 두지 않는다. 공소시효를 최소한 1년 이상으로 늘리거나 일반 범죄와 같은 기준을 적용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