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각종 청탁을 대가로 정재계 인사에게 금품을 수수한 ‘매관매직’ 혐의를 받는 윤석열 전 대통령 부인 김건희 여사에게 1심 법원이 징역 7년을 선고했다. 지난해 12월 김건희 특검(특별검사 민중기) 기소 후 182일 만에 나온 법원 판단이다.
26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1부(부장판사 조순표)는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알선수재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김 여사에게 “국가 최고권력인 대통령 배우자의 지위를 이용해 인사청탁, 사업청탁이 거래된 매관매직”이라며 이처럼 선고했다. 재판부는 김 여사가 수수한 반클리프아펠 목걸이, 티파니앤코 브로치, 디올 파우치 등 몰수와 6480만 원 추징도 주문했다.
김 여사는 2022년 3월부터 2023년 2월 사이에 이봉관 서희건설 회장 등 5명으로부터 11차례에 걸쳐 반클리프아펠 목걸이 등 총 2억9165만 원어치의 금품을 수수한 혐의를 받는다. 재판부는 “일반 국민이 평생에 한 번도 취급하기 어려운 고가의 물품을 아무런 거리낌 없이 타인으로부터 수수했다”며 모든 혐의를 유죄로 인정했다. 재판부는 “공적으로 이뤄져야 할 의사결정이 금품과 결부돼 김 여사의 개인적 이해에 의해 거래 대상으로 전락한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공직의 공정성에 대한 국민적 신뢰가 심각하게 훼손됐고 사회적인 갈등과 논란이 장기간 지속됐다. 그런데도 진심으로 반성하는 모습도 확인하기 어려웠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송혜미 1am@donga.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