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與 ‘DMZ법’ 추진에 유엔사 ‘반대’ 성명

Posted December. 18, 2025 09:02   

Updated December. 18, 2025 09:02


여당이 북한과 맞닿은 비무장지대(DMZ) 출입을 비군사적 목적에 한해 한국 정부가 승인할 수 있도록 하는 법안을 추진하고 통일부가 이를 전폭 지지하는 것에 대해 DMZ 출입 통제 권한을 갖고 있는 유엔군사령부가 이례적으로 반대 입장을 발표했다.

유엔사는 17일 홈페이지를 통해 “정전협정 제1조 제9항은 DMZ 출입 통제 권한을 유엔사 군사정전위원회(UNCMAC)에 부여하고 있다”며 “군인 및 민간인을 불문하고 민사 행정 및 구호 업무에 종사하는 자 또는 군사정전위가 특별히 승인한 자를 제외하고는 누구도 DMZ에 출입할 수 없다”고 강조했다. 또 “군사분계선 이남의 비무장지대 내 민사 행정 및 구호는 유엔사 최고사령관의 책임으로 한다”는 정전협정 제1조 제10항을 언급하며 출입 승인 권한이 전적으로 유엔사에 있다는 점도 강조했다.

유엔사가 특정 현안에 대해 공식 성명을 통해 반대 입장을 밝힌 건 이례적이다. DMZ 지역 보전과 평화적 이용을 위한 출입 권한을 한국 정부가 행사한다는 내용을 담은 ‘비무장지대의 평화적 이용 지원에 관한 법률안(일명 ‘DMZ법)’ 등 법 개정 움직임을 고려한 것으로 풀이된다.

한편 더불어민주당 정청래 대표는 외교부 주도의 ‘한미 외교당국 협의체’에 통일부가 불참한 것을 두고 강원 현장 최고위원회의에서 “나는 통일부 입장을 지지한다”며 “사사건건 미국 결재를 받아 허락된 것만 실행에 옮기는 상황으로 빠져든다면 오히려 남북 관계를 푸는 실마리를 꽁꽁 묶는 악조건으로 빠져들 수 있다”고 말했다. 이어 “한미 관계에서 자주성을 높이고, 남북 관계에서 자율성을 높이는 방향에 조언하는 당내 특별기구인 가칭 한반도평화전략위원회를 조속한 시일 안에 설치하겠다”고 덧붙였다.


손효주 hjson@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