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선 후보와 국민의힘 김문수 대선 후보가 18일 일제히 개헌 구상을 발표했다. 이 후보가 이날 오전 5·18민주화운동 기념식을 앞두고 대통령 4년 연임제와 국무총리 국회 추천, 대선 결선투표제 도입 등 내용을 담은 개헌 공약을 발표하자 김 후보도 같은 날 차기 대통령 3년 임기 단축개헌과 함께 ‘4년 중임제’ 도입을 담은 개헌안을 제시했다.
이 후보는 이날 오전 페이스북을 통해 “대통령의 책임을 강화하고 권한은 분산하자”며 “대통령 4년 연임제 도입으로 정권에 대한 중간평가가 가능해지면 그 책임성 또한 강화될 것”이라고 밝혔다. 또 “대통령 결선투표제 도입으로 불필요한 사회적 갈등을 최소화하자”고 덧붙였다. 이 밖에 대통령의 재의요구권(거부권) 제한과 국무총리의 국회 추천 및 수사기관 등의 기관장 임명 시 국회 동의 의무화 등을 제시했다.
개헌 시기로는 “빠르면 2026년 지방선거, 늦어도 2028년 총선”을 언급했다. 국회 개헌특위를 통한 개헌 논의 및 국민투표법 개정 등을 거쳐 이르면 2026년 6월 지방선거 때 개헌 국민투표를 진행하자는 것.
김 후보는 이번 대선에서 당선되는 대통령부터 임기를 3년으로 단축시키는 개헌을 추진하겠다고 맞불을 놨다. 김 후보는 이 후보가 제안한 ‘연임제’에 대해 “장기집권 가능성이 있는 제도”라며 ‘대통령 4년 중임 직선제 개헌’을 제안했다.
김 후보는 “‘4년 ‘중임제’는 한 번 재선의 기회를 허용하되 그 기간이 8년을 초과할 수 없음을 의미한다”며 “그런데 ‘연임제’는 대통령이 2회 재임한 후에는 한 번 쉬고 다시 2회를 재임할 수 있는 것을 의미한다”고 주장했다. 반면 이 후보는 이날 기자들과 만나 “헌법상 개헌은 재임 당시 대통령에겐 적용되지 않는다”면서 차기 대통령에겐 연임이 적용되지 않는다고 밝혔다.
권오혁 hyuk@donga.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