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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사원장-검사 3명 탄핵 기각… 野 제대로 반성하고 사과 해야

감사원장-검사 3명 탄핵 기각… 野 제대로 반성하고 사과 해야

Posted March. 14, 2025 07:35   

Updated March. 14, 2025 07:35


헌법재판소가 13일 최재해 감사원장 및 이창수 서울중앙지검장 등 검사 3명에 대한 탄핵안을 전원 일치 의견으로 기각했다. 헌재는 대통령실 관저 이전 부실감사 등으로 탄핵소추된 최 원장에 대해 파면할 정도는 아니라고 판단했다. 김건희 여사 연루 의혹이 제기된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사건을 수사하거나 지휘한 검사 3명에 대해서도 재량권 남용이나 헌법·법률 위반은 없다고 밝혔다.

당초 더불어민주당 주도로 최 원장과 검사들에 대한 탄핵을 추진할 때부터 탄핵 요건에 맞지 않는다는 지적이 많았지만 지난해 12월 5일 본회의에서 탄핵소추안 처리가 강행됐고 이후 98일 동안 이들의 직무가 정지됐다. 무리한 탄핵으로 감사원 및 검찰의 중추적 역할을 하는 서울중앙지검에 석 달 이상 업무 공백을 초래한 셈이 됐다.

윤석열 정부 출범 이후 민주당 주도로 29건의 탄핵소추안이 발의돼 13건이 가결됐다. 이 중 헌재가 결정을 내린 8건은 모두 기각이었고 대부분 전원 일치였다. 엄밀하게 법적 요건을 따지지 않은 채 야당 입맛에 맞지 않는 공직자들을 일단 직무에서 배제하기 위한 수단으로 탄핵을 이용했다는 방증이다. 야당의 타깃이 된 방송통신위원회의 경우 위원장 3명과 직무대행까지 줄줄이 탄핵 대상이 됐을 정도다.

‘보복성 탄핵’으로 논란이 된 사례도 적지 않다. 수원지검 2차장 당시 민주당 이재명 대표가 연루됐다는 의혹이 제기된 쌍방울 대북송금 수사를 총괄한 이정섭 검사는 개인 비리 혐의로 탄핵소추 됐지만 헌재에서 기각됐다. 탄핵안이 법제사법위원회에 계류 중인 검사 4명도 이 대표나 민주당 관련 수사를 했던 이력이 있다. 이러니 ‘방탄용 탄핵’이라는 말까지 나오는 것 아닌가.

물론 헌재가 이번 결정에서 검찰이 김 여사의 주가조작 관여 의혹에 대해 적절하게 수사했는지 의문을 제기했듯 탄핵안이 기각됐다고 해서 최 원장이나 검사들이 완전한 면죄부를 받는 것 아니다. 그렇다고 무더기 탄핵으로 국정을 방해한 야당의 책임이 사라지지는 않는다. 지금까지 민주당이 줄탄핵에 대해 반성의 뜻을 표한 것은 이 대표가 12일 방송에 출연해 “우리도 아무 잘못 없다고 생각하지는 않는다”고 말한 것 정도다. 그렇게 넘어갈 문제가 아니다. 원내 제1당으로서 탄핵 남발로 국정 혼란을 가중시킨 것에 대해 최소한 공식 사과라도 하는 게 도리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