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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위대, 공수처 차량 2대 부수며 직원들 위협… 경찰 42명 다쳐, 7명은 중상

시위대, 공수처 차량 2대 부수며 직원들 위협… 경찰 42명 다쳐, 7명은 중상

Posted January. 20, 2025 08:29   

Updated January. 20, 2025 08: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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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일 서울서부지법에서 윤석열 대통령 지지 시위대가 벌인 ‘법원 난입’으로 경찰들이 다치고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차량이 파손됐다. 일부 공수처 수사관들은 옷이 찢기고 폭행을 당했다.

경찰청 등에 따르면 18, 19일 양일간 법원 주변 시위와 법원 난입 사태 과정에서 경찰기동대원 등 경찰 42명이 다쳤고 7명은 중상을 입었다. 공수처 차량과 수사관도 피해를 입었다. 18일 오후 8시경 영장실질심사가 끝난 뒤 법원을 나서던 공수처 차량 2대는 시위대에 포위됐다. 시위대는 차 앞 유리에 ‘탄핵 무효, 이재명 구속’ 등 문구가 적힌 손팻말을 붙이고 차체를 거칠게 흔들면서 “공수처 해체”를 외쳤다. 시위대는 태극기 봉 등으로 공수처 차량의 유리창을 깨고, 타이어에 펑크를 냈다.

공수처는 경찰에 협조를 구했지만, 현장에 출동했던 경찰도 당시 시위대에게 구타당해 다친 것으로 전해졌다. 공수처는 “공수처 검사 등 인원들이 탑승한 차량 두 대가 시위대의 저지로 차량이 파손되고 공수처 인원들이 위협을 받는 상황이 발생했다”며 “경찰에 이 같은 행위에 대한 채증 자료를 토대로 강력한 처벌을 요청할 방침”이라는 입장을 밝혔다.

공수처는 이번 사건에 대한 유감을 표명했다. 공수처 관계자는 19일 “사법 시스템으로 해결하지 않고 법치를 부정하는 것”이라며 시위대를 비판했다. 공수처 수사팀에 대한 신변 보호 문제도 검토해보겠다고 밝혔다. 18일 소방 당국에는 법원 난입과 관련해 총 41건의 부상 신고가 접수됐다. 이 중 12명이 병원으로 이송됐고 나머지는 이송을 거부하거나 현장을 이탈했다.

일각에서는 이번 사건이 공권력이 군중에게 짓밟힌 전례 없는 사례라는 지적도 나온다. 그간 사법부의 판결이나 결정에 대해 불만이나 비판이 제기된 적은 있었지만 폭력과 물리력을 직접 행사한 사례는 없었기 때문이다. 경찰도 실제 여럿이 부상을 입은 만큼 가담자들에 대한 수사와 처벌이 불가피할 것이라는 관측도 나온다.


이수연 lotus@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