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도널드 트럼프 전 미국 대통령이 2016년 대선을 앞두고 성추문을 덮기 위해 회사 문서를 위조해 입막음 용도의 돈을 지급한 이른바 ‘성추문 입막음’ 형사 재판에서 지난달 30일(현지 시간) 유죄 평결을 받았다. 이 혐의로 지난해 3월 미 전현직 대통령 최초로 형사 기소됐던 그는 재판에서 유죄를 인정받은 첫 전직 대통령이란 불명예도 안았다.
다만 그는 “나는 무죄이며 진짜 판결은 11월 5일 대선이 될 것”이라고 강하게 반발했다. 미 대선 출마 요건은 35세 이상 시민권자, 14년 이상 미국 거주자여서 출마가 가능하다.
이날 뉴욕 맨해튼 법원의 ‘성추문 입막음’ 사건 배심원단은 그의 34개 혐의를 모두 유죄로 평결했다. 검찰 측은 트럼프 전 대통령이 성인 배우 스토미 대니얼스와의 성관계가 알려지는 것을 막기 위해 전 개인 변호사 마이클 코언을 통해 ‘입막음’ 용도의 13만 달러(약 1억7000만 원)를 지급했으며, 이 비용을 가족회사 트럼프그룹의 법률 자문비처럼 조작했다며 그를 기소했다.
배심원단은 검찰 측 손을 들어줬다. 당초 심리에만 수일이 걸릴 것이란 전망이 나왔지만 10시간 만에 만장일치 평결을 내렸다. 34개 혐의는 각각 위조된 수표와 송장 등의 총건수다. 뉴욕주에서 다른 범죄를 은폐할 목적으로 사업 문서를 위조하는 것은 중범죄다.
그의 대선 경쟁자인 조 바이든 대통령 측은 “법 위에 아무도 없다는 점을 보여줬다”며 반겼다. 형량은 7월 11일 선고된다. 그가 공화당 대선 후보로 공식 선출되는 공화당 전당대회(7월 15∼18일)의 개막 4일 전이다.
김현수 kimhs@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