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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 2월부터 ‘스트레스DSR’ 적용…내년 하반기-후년엔 한도 더 축소

내년 2월부터 ‘스트레스DSR’ 적용…내년 하반기-후년엔 한도 더 축소

Posted December. 28, 2023 08:39   

Updated December. 28, 2023 08: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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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00조 원을 넘어선 가계 빚을 줄이기 위해 금융당국이 내년 2월부터 금융권 대출 상품에 ‘스트레스(Stress)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 규제를 도입한다. 당장 내년 2월 26일 연 소득 5000만 원인 대출자의 신규 주택담보대출 한도(30년 만기)가 최대 1500만 원 줄어든다.

27일 금융위원회는 내년부터 전 금융권의 변동금리와 혼합형, 주기형 대출에 대해 스트레스 DSR 제도를 시행한다고 밝혔다. 대출자의 연소득에서 매년 갚아야 하는 원리금의 비율을 따져 대출 한도를 억제하는 기존 DSR 규제에 일정 수준의 스트레스 금리(가산금리)를 더해 대출 한도를 추가로 낮추겠다는 취지다.

금융위는 과거 5년 동안 가장 높았던 수준의 가계대출 금리와 현 시점(매년 5월·11월 기준)의 금리 차를 기준으로 스트레스 금리를 산정하기로 했다. 다만 실수요자의 대출 한도 축소에 대한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내년 2월엔 확정된 스트레스 금리의 25%만 더 하고, 하반기엔 50%, 2025년부터는 100% 적용할 계획이다. 대출 상품별로 보면 내년 2월 은행권 주담대에서 먼저 시행되고, 6월 중 은행권 신용대출 및 2금융권 주담대까지 순차적으로 확대될 예정이다. 금융당국은 “금융소비자들이 향후 금리가 상승하더라도 규제 수준 등을 넘는 과도한 채무 부담을 지는 것을 방지하는 효과가 기대된다”고 밝혔다.


황성호 hsh0330@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