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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코로나 위기, 이젠 끝나”… 내달 1일 전 확진자 격리 해제

정부 “코로나 위기, 이젠 끝나”… 내달 1일 전 확진자 격리 해제

Posted May. 12, 2023 07:46   

Updated May. 12, 2023 07: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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늦어도 다음 달 1일 전까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진자 의무 격리가 해제된다. 윤석열 대통령은 11일 “코로나19 위기경보를 ‘심각’에서 ‘경계’로 조정한다”며 사실상 코로나19 ‘엔데믹’(전염병의 풍토병화)을 선언했다.

이날 윤 대통령은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회의를 열고 “확진자 7일 격리 의무를 ‘5일 권고’로 전환한다”고 밝혔다. 코로나19를 이제 인플루엔자(독감) 등 풍토병처럼 일상 속에서 관리한다는 엔데믹 선언이다. 윤 대통령은 “3년 4개월 만에 국민들께서 일상을 되찾으시게 돼서 기쁘게 생각한다”며 “기나긴 팬데믹(대유행)을 지나 일상으로 오기까지 헌신한 의료진에게 감사하다”고 말했다. 이날 회의에는 의사, 간호사, 간호조무사 등 의료진 12명이 초청됐다. 윤 대통령은 이들에게 두 차례 감사의 박수를 보내고, 회의 뒤에는 직접 현관까지 배웅하며 환송한 것으로 알려졌다.

질병관리청은 고시 개정에 걸리는 시간 등을 고려해 위기경보 하향 시점을 6월 1일로 잡았다. 다만 방역 완화 조치는 가급적 서둘러 이달 하순부터 실시한다고 밝혔다. 지영미 질병관리청장은 “풍토병화의 시작이라고 보면 될 것 같다”고 말했다.

이에 따라 확진자 집계는 일 단위가 아닌 주 단위로 발표하고, 입국 후 유전자증폭(PCR) 검사는 사라진다. 입원실이 있는 병원과 노인 요양시설 등을 제외한 모든 곳에서 마스크 착용 의무도 사라진다. ‘아프면 쉬는 문화’ 정착을 위해 자율적으로 집에서 격리하는 확진 학생은 출석을 인정해주고, 직장에선 병가 사용이나 재택근무를 권장할 방침이다. 팬데믹 기간 전면 허용됐던 비대면 진료는 시범사업으로 전환되면서 초진 환자의 비대면 진료가 제한될 것으로 보인다.

질병청은 ‘신종감염병 대유행 대비 중장기 계획’도 함께 발표했다. 신종감염병 발생 주기가 짧아지고 피해 규모도 커지는 점을 감안한 것. 앞으로 또 팬데믹이 발생하면 100일 안에 백신과 치료제를 확보하는 것을 목표로 메신저리보핵산(mRNA) 백신 기술 국산화를 추진한다. 하루 확진자 100만 명 규모의 대유행에도 대응할 병상을 확보하고 국제 협력을 통한 조기경보 체계를 구축하기로 했다.


신규진 newjin@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