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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세 유아 부모급여 신설… 내년 매달 70만원 준다

0세 유아 부모급여 신설… 내년 매달 70만원 준다

Posted December. 14, 2022 07:56   

Updated December. 14, 2022 07: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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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부가 내년부터 ‘부모급여’를 신설해 만 0, 1세를 키우는 가정에 소득과 재산에 관계 없이 매달 최대 70만 원을 지급한다. 2027년까지 국공립어린이집을 매년 500곳씩 늘리고, 시간제 보육과 돌봄 서비스도 단계적으로 확대한다. 세계적으로 가장 심각한 우리나라의 저출산 상황(합계 출산율 0.81)을 감안해 보육 지원을 늘리겠다는 취지다.

 보건복지부는 13일 ‘제4차 중장기 보육 기본계획(2023∼2027년)’을 중앙보육정책위원회 심의를 거쳐 확정했다. 이에 따르면 내년 1월부터 0세(0∼11개월)에게 월 70만 원, 1세(12∼23개월)에게 월 35만 원을 지급한다. 2024년부터는 지급액이 각각 월 100만 원과 50만 원으로 늘어난다. 지금은 어린이집에 다니지 않는 0, 1세의 가정에는 영아수당 월 30만 원, 어린이집에 다니는 0, 1세 가정에는 영유아 보육료 월 49만9000원이 지원되고 있다.

 복지부에 따르면 내년 기준 부모급여 지급 대상인 영유아는 총 32만3000명이다. 0세가 23만8000명, 1세는 8만5000명이다. 부모급여 신설에 따른 내년도 예산 규모는 약 2조3600억 원이다.

 정부는 가정에서 아이를 직접 돌볼 수 없는 부모를 위한 돌봄 지원을 확대하고, 어린이집에 대한 평가도 강화할 예정이다. 특히 부모들이 선호하는 국공립 어린이집을 대폭 늘리겠다는 계획을 내놨다. 이를 통해 현재 37%인 공공보육 이용률을 2027년 50%까지 높일 방침이다.

 이기일 복지부 제1차관은 “저출산이 장기화할수록 아이를 잘 키워내는 것이 중요한 만큼 양육 지원과 보육 서비스의 도약을 이루겠다”고 말했다.


김소영기자 ksy@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