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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장근로 관리단위, 1주일 → 최대 1년 탄력적용 검토”

“연장근로 관리단위, 1주일 → 최대 1년 탄력적용 검토”

Posted November. 18, 2022 07:38   

Updated November. 18, 2022 07: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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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 52시간제 개편 방안을 마련 중인 전문가들이 현재 ‘주(週)’마다 적용되는 연장근로시간 관리 단위를 최대 ‘연(年)’ 단위까지 다양화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정부는 전문가들이 다음 달 13일 최종안을 내놓으면 이를 반영해 근로시간제도를 개편할 방침이다.

 정부의 노동개혁을 위한 전문가 기구인 미래노동시장연구회는 17일 간담회를 열고 현재 검토 중인 근로시간제 개편안 내용을 공개했다. 앞서 6월 이정식 고용노동부 장관은 노동시장 개혁 방향을 발표하면서 전문가들로 구성된 이 연구회에 구체안 마련을 맡겼다.

 연구회가 검토하는 근로시간제 개편의 핵심은 1주일 단위인 연장근로시간의 관리 단위를 늘리는 것이다. 현행 주 52시간제에서는 1주일에 기본 근로시간 40시간, 연장근로시간 12시간까지만 일할 수 있다. 여기서 연장근로 12시간을 주간 단위로 규제하는 게 아니라 월, 분기, 반기, 연간 등을 기준 단위로 잡고 ‘주당 평균’ 12시간의 연장근로를 허용하는 게 검토 중인 방안이다. 이렇게 되면 업무 스케줄에 따라 월말, 2분기, 연초 등 특정 기간에 연장근로를 몰아서 하는 게 가능해진다.

 연구회는 구체적으로 △월 단위(1안) △월·분기·반기 단위(2안) △월·분기·반기·연 단위(3안)의 세 가지 안을 제시했다. 관리 단위를 복수로 제시한 2, 3안은 전체 사업장에 일괄 적용하는 것이 아니라 사업장마다 업무 특성을 고려해 허용된 관리 단위 가운데 하나를 선택하는 방식이다. 각 안에 대한 구체적인 운영 방식은 나오지 않았다.

 연구회 측은 “연장근로시간 관리 단위를 지금보다 늘리더라도 11시간 연속 휴식 보장 조치를 도입한다. 이를 감안하면 하루 최대 허용 근로시간은 11.5시간, 주당 69시간으로 제한될 것”이라며 “다른 근로자 건강권 보호 조치도 병행될 것”이라고 덧붙였다.  


주애진 jaj@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