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국 신설 ‘시행령 폭주’도 서장회의 징계도 명분 없다
Posted July. 25, 2022 07:45
Updated July. 25, 2022 07:45
경찰국 신설 ‘시행령 폭주’도 서장회의 징계도 명분 없다.
July. 25, 2022 07: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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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 경찰서장이 행정안전부의 경찰국 신설, 장관의 경찰청장에 대한 지휘 규칙 제정을 보류해달라는 입장문을 그제 발표했다. 서장급인 총경 총 630명 가운데 56명은 회의장에 나왔고, 133명은 온라인으로 참여했다. 온·오프라인 참석자를 포함한 총경 357명은 경찰을 상징하는 ‘무궁화 화환’을 보냈다. 회의를 주재한 류삼영 전 울산 중부경찰서장은 회의 종료 1시간 반 만에 대기발령 조치됐고, 오프라인 참석자는 해산 명령에 불복했다는 이유로 감찰을 받게 됐다. 경찰에선 유례를 찾기 힘든 초유의 일이다. 이상민 행안장관은 이번 주 국무회의에서 시행령을 통과시켜 취임 두 달 반 만에 경찰국 신설을 밀어붙일 계획이다. 1991년 경찰청이 옛 내무부 치안본부에서 분리되면서 정부조직법에는 행안장관의 직무에서 경찰 관련 사무가 빠졌다. 31년 만에 경찰국을 부활하면서 국회 입법이 아닌 시행령으로 추진했다. 경찰 내부 의견 수렴을 제대로 거치지 않더니 일반 국민의 의견을 듣는 입법예고 기간도 통상 40일인데, 행안부는 “국민 일상과 무관하다”며 4일로 단축했다. 경찰국 신설을 데드라인을 정해놓고 이렇게 서둘러 추진할 일인지 납득하기 어렵다. 서장 회의는 피켓을 들거나 시위를 한 것도 아니다. 실내에서 의견을 수렴한 것에 불과하다. 그런데도 국가공무원법상 복종 의무를 위반했다며 회의 참석자에 대한 징계를 추진하자 경찰 내부 반발이 더 커지고 있다. 국가공무원법은 경찰뿐만 아니라 다른 공무원에게도 똑같이 적용된다. 국회에서 ‘검수완박법’을 추진하자 평검사와 부장검사, 검사장과 고검장이 각각 회의를 열었지만 문재인 정부도 회의 참석자를 징계 대상으로 삼은 적은 없었다. 공무원의 항명이 바람직한 것은 아니지만 그렇더라도 지휘체계가 바뀌는 소속 조직의 중대한 변화를 앞두고 의견 표명도 아예 하지 말라는 것은 상식적이지 않다. 행안부 장관의 직무 범위나 장관의 청장에 대한 지휘 여부 등은 국회가 입법으로 해결해야 위법 시비를 없앨 수 있다. 제도 개선 때는 박종철 고문 치사 및 축소·은폐사건처럼 권력의 부당한 지시에 그동안 경찰이 얼마나 취약했고, 이런 폐해를 막기 위한 고민이 필요하다. 30년 이상 된 경찰 제도를 뜯어고치려면 경찰이 권력이 아닌 국민 편에서 통제받을 수 있도록 근본적인 제도 개선에 나서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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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 경찰서장이 행정안전부의 경찰국 신설, 장관의 경찰청장에 대한 지휘 규칙 제정을 보류해달라는 입장문을 그제 발표했다. 서장급인 총경 총 630명 가운데 56명은 회의장에 나왔고, 133명은 온라인으로 참여했다. 온·오프라인 참석자를 포함한 총경 357명은 경찰을 상징하는 ‘무궁화 화환’을 보냈다. 회의를 주재한 류삼영 전 울산 중부경찰서장은 회의 종료 1시간 반 만에 대기발령 조치됐고, 오프라인 참석자는 해산 명령에 불복했다는 이유로 감찰을 받게 됐다. 경찰에선 유례를 찾기 힘든 초유의 일이다.
이상민 행안장관은 이번 주 국무회의에서 시행령을 통과시켜 취임 두 달 반 만에 경찰국 신설을 밀어붙일 계획이다. 1991년 경찰청이 옛 내무부 치안본부에서 분리되면서 정부조직법에는 행안장관의 직무에서 경찰 관련 사무가 빠졌다. 31년 만에 경찰국을 부활하면서 국회 입법이 아닌 시행령으로 추진했다. 경찰 내부 의견 수렴을 제대로 거치지 않더니 일반 국민의 의견을 듣는 입법예고 기간도 통상 40일인데, 행안부는 “국민 일상과 무관하다”며 4일로 단축했다. 경찰국 신설을 데드라인을 정해놓고 이렇게 서둘러 추진할 일인지 납득하기 어렵다.
서장 회의는 피켓을 들거나 시위를 한 것도 아니다. 실내에서 의견을 수렴한 것에 불과하다. 그런데도 국가공무원법상 복종 의무를 위반했다며 회의 참석자에 대한 징계를 추진하자 경찰 내부 반발이 더 커지고 있다. 국가공무원법은 경찰뿐만 아니라 다른 공무원에게도 똑같이 적용된다. 국회에서 ‘검수완박법’을 추진하자 평검사와 부장검사, 검사장과 고검장이 각각 회의를 열었지만 문재인 정부도 회의 참석자를 징계 대상으로 삼은 적은 없었다. 공무원의 항명이 바람직한 것은 아니지만 그렇더라도 지휘체계가 바뀌는 소속 조직의 중대한 변화를 앞두고 의견 표명도 아예 하지 말라는 것은 상식적이지 않다.
행안부 장관의 직무 범위나 장관의 청장에 대한 지휘 여부 등은 국회가 입법으로 해결해야 위법 시비를 없앨 수 있다. 제도 개선 때는 박종철 고문 치사 및 축소·은폐사건처럼 권력의 부당한 지시에 그동안 경찰이 얼마나 취약했고, 이런 폐해를 막기 위한 고민이 필요하다. 30년 이상 된 경찰 제도를 뜯어고치려면 경찰이 권력이 아닌 국민 편에서 통제받을 수 있도록 근본적인 제도 개선에 나서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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