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民主 ‘꼼수’ 안건조정위, 국회 후진화 흑역사로 기록될 것

民主 ‘꼼수’ 안건조정위, 국회 후진화 흑역사로 기록될 것

Posted April. 22, 2022 07:34   

Updated April. 22, 2022 07: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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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더불어민주당이 ‘검수완박’(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 법안 4월 강행 처리를 위해 ‘위장 탈당’이란 꼼수까지 동원하자 역풍이 거세다. 민주당 내에서조차 “국민 시선이 두렵다” “민주주의 가치를 능멸할 뿐이다” 등 우려와 비판이 쏟아지고 있다. 자성의 목소리가 커지고 있지만 원내 지도부는 이제 와 물러설 수 없다며 이판사판인 듯한 태도다. 물불 가리지 않는 입법 폭주다.

 민주당의 무리수는 민형배 의원의 위장 탈당으로 정점을 찍었다. 정의당을 끌어들이려다 여의치 않자 보좌진의 성범죄 의혹으로 민주당을 자진 탈당한 양향자 의원을 사보임(辭補任)했다. 복당을 시켜주겠다는 약속에도 불구하고 양 의원이 ‘양심상’ 법안 처리에 동의할 수 없다고 하자 민 의원을 탈당시켜 법사위 안건조정위를 무력화하는 노골적인 편법에 나선 것이다.

 안건조정위는 꼭 10년 전인 2012년 5월 국회법 개정 당시 도입됐다. 다수당의 일방적인 상임위 법안 처리를 막기 위한 장치다. 최장 활동기간은 90일이지만 3분의2(4명) 이상 찬성하면 곧바로 안건을 처리할 수 있다. 국회선진화법의 핵심 내용 중 하나다. 입법 취지 자체가 충분한 ‘숙의(熟議)’를 거치라는 것이다. 민주당의 꼼수는 국회선진화가 아닌 후진화의 결정판이다.

 민주당은 현 정부 임기 내 법안 처리를 끝내겠다는 생각이다. 윤석열 당선인이 취임하면 거부권을 행사할게 뻔하다는 것이다. 양 의원은 “검수완박을 처리하지 않으면 문재인 청와대 사람 20명이 감옥에 갈 수 있다”는 말까지 들었다고 했다. 검찰 개혁을 명분으로 내세워놓고 뒤로는 황운하 의원 표현대로 검찰의 6대 범죄수사권을 ‘증발’시켜 대장동, 울산 선거 개입 등 현 집권세력이 연루된 각종 의혹 사건에 대한 사법 처리를 모면해 보겠다는 속셈이었던 건가.

 검경 수사권 조정 1년 만에 위헌 논란이 큰 검수완박을 밀어붙이는 게 말이 되느냐는 각계 비판이 쇄도하고 있다. 민주당엔 마이동풍이다. 이제라도 이성을 찾고 여야 및 검찰 등과의 협의에 착수해야 한다. 문재인 대통령은 다시 팔짱을 낀 듯한 모습이다. 박병석 국회의장이 그나마 키를 쥐고 있다. 민 의원을 강제로 사보임하는 등 분명한 태도를 취해야 한다. 법사위에서 어떤 결론이 나든 본회의 상정을 해선 안 된다. ‘위성’ 비례정당 파동이 엊그제 같은데 이젠 꼼수 탈당 속편까지 봐야 하나. 더 이상 국회가 조롱거리가 되는 꼴을 보고 싶지 않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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