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與, 가상화폐 논의도 번복… “별도기구 안만들 것”

與, 가상화폐 논의도 번복… “별도기구 안만들 것”

Posted April. 28, 2021 07:25   

Updated April. 28, 2021 07: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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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더불어민주당은 가상화폐와 관련해 당내 별도의 대응기구를 만들겠다던 당초 계획에서 한 발 물러서 당 정책위원회 차원에서 다루기로 했다. 특위 등을 열어 설익은 정책이나 발언을 쏟아낼 경우 가상화폐 시장을 더 교란시킬 수 있다는 우려 때문이다.

 민주당 한준호 원내대변인은 27일 원내대책회의가 끝난 뒤 기자들과 만나 가상화폐와 관련해 “당내 특별한 조직을 만드는 게 아니라 정책위를 중심으로 (대책을) 살펴보겠다”고 했다. 홍익표 정책위의장은 이날 동아일보와의 통화에서 “성급히 개입했다가 시장을 엉망으로 만들 수 있다”고 했다.

 2030세대의 표심에 민감한 민주당에선 비트코인 등 가상화폐 거래를 불법적 투기가 아닌 합법적 투자 행위로 인정하자는 기류가 강하다. 홍 의장은 이날 회의에서 “새로운 투자 수단으로서 가상화폐가 활용되면서 가상화폐 시장 참여자를 위한 정책적 지원이 필요하다”며 “불법 다단계 거래, 자금 세탁, 사금융 등 문제에 대해 투자자 보호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민주당 일각에선 가상화폐 관련 논의가 국회 차원에서 본격적으로 이뤄져야 한다는 목소리도 나온다.

 국민의힘은 새 원내대표가 선출되는 30일 직후 가상화폐 관련 당 태스크포스(TF)를 출범시킬 예정이다. 이종배 정책위의장은 이날 동아일보와의 통화에서 “현재 TF 구성원으로 적합한 인물을 고르는 등 TF를 꾸리는 작업이 진행 중”이라며 “기획재정위, 정무위 등 관련 상임위원들과 당외에서 전문가들을 모실 것”이라고 밝혔다.

 정부도 일단 가상화폐 투자자 보호책 마련에 들어갔다. 금융위원회 산하 금융정보분석원(FIU)은 가상화폐 거래소의 대주주가 범죄 경력이 있으면 사업자 등록을 거부할 수 있도록 특정금융정보법(특금법) 개정안 마련을 검토하고 있다. 현재 거래소 대표나 임원의 범죄 경력만을 결격 사유로 명시한 특금법 규율 요건을 강화해 거래소 운영에 대한 투명성을 확보하겠다는 취지다.

 이날 홍남기 국무총리 직무대행 겸 경제부총리는 기자들과 만나 가상화폐 관련 정부 관할 부처에 대해 “특정금융정보법은 금융위원회 소관 법률이다. 그런 의미에서 가장 가까운 부처는 금융위가 아닌가 생각한다”라며 “주무부처를 빨리 정하는 게 필요하다”라고 말했다. 그는 가상화폐 과세를 유예해야 한다는 여론에 대해서는 “세법이 개정돼 내년 1월 1일부터 기타소득으로 과세가 되는데 소득이 발생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조세 형평상 과세를 부과하지 않을 수 없는 상황”이라고 선을 그었다.


박민우기자 minwoo@donga.com · 김형민기자 kalssam35@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