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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중시설 23종 7일부터 출입명부 의무화

Posted November. 07, 2020 07:44   

Updated November. 07, 2020 07: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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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7일부터 5단계로 세분한 새로운 ‘사회적 거리 두기’ 체계가 시작된다.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중대본)는 6일 전국적으로 1단계를 유지한다고 밝혔다. 앞서 5일 자체적으로 1.5단계로 상향한 충남 천안시, 아산시는 예외다.

 최근 일주일간 전국 7개 권역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일평균 확진자 수는 수도권 69.1명, 충청권 13.9명 등이었다. 개편안에 따르면 일주일간 일평균 신규 확진자 수가 수도권 100명 미만, 비수도권 30명 미만(강원·제주는 10명 미만)이면 1단계를 유지한다.

 기존과 같은 1단계이지만 방역수칙은 일부 강화된다. 7일부터 중점관리시설 9종(유흥시설, 노래연습장, 실내 스탠딩공연장, 방문판매 등 직접판매홍보관, 식당·카페)과 일반관리시설 14종(PC방, 결혼식장, 학원·교습소, 공연장, 영화관 등)에서 출입명부 작성, 마스크 착용과 같은 방역수칙이 의무화된다. 기존에는 일부 고위험시설에서만 의무조항이었다.

 150m² 이상 중·대규모 식당은 반드시 칸막이를 설치하거나 손님 간 띄어 앉기를 해야 한다. 중점관리시설은 전자출입명부 이용이 필수다. 이런 방역수칙을 지키지 않다가 적발되면 7일부터 이용자는 10만 원 이하, 관리자(업주 등)는 3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낸다. 마스크는 대중교통시설에서도 반드시 착용해야 한다. 마스크 착용 의무를 위반하면 13일부터 과태료가 적용된다.

 완화되는 방역조치도 있다. 영화관, 공연장 등에서는 이제 좌석을 띄어 앉지 않고 관람할 수 있다. 노래연습장도 규정대로 소독 및 환기를 하면 운영할 수 있다. 스포츠 경기는 관중을 50%로 제한해 계속 열 수 있고, 교회 예배 등 종교 활동도 띄어 앉기만 지키면 진행할 수 있다.

 방역당국은 앞으로 매주 일요일마다 한 주간의 코로나19 발생 양상을 검토해 위험도 평가를 하기로 했다. 국민들이 단계 변화에 대비할 시간을 주기 위해 단계 격상 기준 80%부터 경고 발표도 할 예정이다.


이미지 image@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