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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심적 병역거부자 58명 가석방 대법판결 따른 조치... 13명 남아

양심적 병역거부자 58명 가석방 대법판결 따른 조치... 13명 남아

Posted December. 01, 2018 07:57   

Updated December. 01, 2018 07: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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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체복무에 성실히 임하는 모습으로 여론을 바꿔 나가고 싶다.”

 30일 오전 10시 경기 의정부시 의정부교도소. 1년 6개월 동안 수감 생활 후 가석방된 ‘양심적 병역거부자’ 김형규 씨(25)는 이렇게 말했다. 김 씨를 포함해 경기 수원, 대구 등 전국 17개 교도소와 구치소에 수감됐던 양심적 병역거부자 58명은 이날 동시에 가석방됐다. 각 교도소와 구치소 앞은 이들을 마중 나온 ‘여호와의 증인’ 신도들과 수감자 가족들로 붐볐다.

 앞서 대법원 전원합의체는 지난달 1일 “양심적 병역거부를 병역 기피의 정당한 사유로 보지 않고 처벌하는 것은 헌법상 양심의 자유에 대한 과도한 제한”이라고 처음 판단했다. 1949년 8월 병역법 시행 이후 69년 3개월 동안 2만여 명의 양심적 병역거부자가 받아 온 형사처벌이 중단된 것이다.

 법무부는 대법원 판결 취지에 따라 지난달 26일 가석방 심사위원회를 열고 가석방 요건을 충족한 양심적 병역거부자 가운데 수감 기간이 6개월 이상 된 58명의 가석방을 결정했다. 이날 가석방으로 양심적 병역거부 관련 수감자는 13명으로 줄었다.


허동준 hungry@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