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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율주행차의 ‘과실치사 운전’

Posted March. 21, 2018 08:00   

Updated March. 21, 2018 08: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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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미국 차량 공유 업체 우버가 개발한 자율주행차가 길을 건너던 보행자를 치어 숨지게 한 사고가 처음 발생했다. 이에 따라 머지않아 상용화할 것으로 예상됐던 자율주행차의 안전성 논란이 커지면서 관련 산업 전반에 적잖은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인다.

 AP통신과 뉴욕타임스(NYT) 등에 따르면 18일 오후 10시경(현지 시간) 애리조나주 템피시의 커리로드와 밀애비뉴 교차로에서 운전석에 운전자가 착석한 상태에서 자율주행 모드로 운행되던 우버 차량이 길을 건너던 여성 보행자 일레인 허즈버그 씨(49)를 치었다. 사고 당시 허즈버그 씨는 자전거를 끌고 횡단보도가 아닌 곳에서 길을 건너고 있었다. 시속 약 60km로 달리던 차량은 사고를 내기 전 보행자를 인식해 속도를 낮춘 흔적이나 정황이 발견되지 않았다고 현지 경찰은 전했다. 허즈버그 씨는 차에 치인 직후 병원으로 옮겨졌으나 끝내 숨졌다. 차량 운전자는 무언가와 부딪치는 소리를 듣고서야 충돌 사실을 인지했다고 경찰에 진술했다. 미 연방교통안전위원회(NTSB)는 사고 현장에 조사팀을 급파해 정확한 사고 원인을 파악하고 있다. 미국 같은 교통 선진국에선 ‘보행자가 곧 빨간 신호등’이란 운전자 교육과 시민의식이 철저해 횡단보도가 아닌 곳으로 길을 건너는 보행자를 발견해도 차량들은 ‘일단 멈춤’을 한다. 자율주행차는 그 정도 수준의 교통법규 의식을 갖추지 못했고, 보행자는 문제의 차량이 자율주행차임을 인지하지 못한 것이 사고의 1차 원인으로 지적되고 있다.

 NYT는 “이번 사고는 자율주행차 기술이 아직 (상용화 수준이 아닌) 실험 단계임을 상기시켰다”고 지적했다. 우버는 사고 직후 템피를 비롯해 피츠버그, 샌프란시스코, 토론토에서 진행하던 자율주행차 실험을 중단하고 사고 조사에도 적극 협조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위은지기자 wizi@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