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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물국회에 식물정부까지 만들려는가

Posted June. 02, 2015 07: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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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근혜 대통령은 논란이 되고 있는 국회법 개정안과 관련해 어제 국정은 결과적으로 마비상태가 되고 정부는 무기력화할 것이기 때문에 이번 국회법 개정안은 정부로서는 받아들일 수 없다고 밝혔다. 만약 원안 그대로 정부에 이송될 경우 대통령의 헌법상 권한으로 거부권을 행사하겠다는 의지를 보인 것이다. 새정치민주연합은 박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할 경우 황교안 국무총리 후보자 인사청문회를 비롯한 국회 운영에 협조하지 않겠다는 태도여서 청와대와 국회의 충돌에 따른 국정 마비가 우려된다.

지금의 상황을 초래한 전적인 책임은 공무원연금 개혁안 처리에 매몰돼 심사숙고 없이 국회법을 개정한 새누리당과 새정치연합에 있다. 대승적 차원에서 여야가 다시 머리를 맞대고 해법을 찾는 것이 가장 이상적이다. 김무성 대표는 대통령과 뜻이 다를 수가 없다고 말해 일단 재협의 가능성을 열어두었다. 그러나 그 이전에 여당의 뜻을 하나로 모아야 하고 야당을 설득해 재협의의 테이블로 끌어내야 한다.

새정치연합은 법에 저촉되는 행정부의 시행령 등에 대한 국회의 수정 요구를 헌법에 위배되지 않는 국회의 당연한 권리처럼 말하지만 억지다. 수정 요구가 강제성을 띤다면 독자적인 행정입법권을 부여한 헌법에 위배된다. 설사 행정입법권이 법률의 위임에 따라 행사되는 것이라도 헌법의 취지는 행정부에 재량권을 부여한 것인 만큼 국회가 수정을 강제한다는 것은 이런 재량권을 빼앗는 행위다.

시행령 등이 법에 저촉되는지를 국회가 자체적으로 판단해 수정을 강제하는 것 자체도 월권이다. 헌법은 엄연히 그 권한을 사법부에 부여하고 있다. 국회는 국정감사, 국정조사, 탄핵소추권 등을 비롯해 행정부에 대한 다양한 통제권을 갖고 있다. 행정입법에 대해서도 법률의 제정 개정을 통해 얼마든지 통제가 가능하다. 우리 헌법은 행정입법(명령과 규칙)에 대한 국회의 동의권과 승인권을 인정하지 않고 있다. 더구나 국회가 본회의 의결에 따라 법으로 시행령 제정 등을 위임한 사안에 대해 본회의 의결이 아닌 일개 상임위 차원에서 수정을 요구하고 강제한다는 것은 이치에 맞지 않는다.

새정치연합은 벌써부터 국회법 개정안을 근거로 자신들의 맘에 들지 않는 시행령을 다 손보려는 움직임까지 보이고 있다. 여당 일각에서는 여야 합의가 전제돼야 수정 요구가 가능하기 때문에 야당 뜻대로만 될 수 없을 것이라고 말하지만 순진한 생각이다. 야당이 그동안 국회선진화법을 등에 업고 숱하게 법안 발목잡기와 연계투쟁을 벌여온 전례를 본다면 야당의 의도대로 끌려갈 수밖에 없다. 분란의 소지를 미리 확실하게 도려내지 않는다면 식물국회에 더해 식물정부가 되는 것도 시간문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