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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제 강점기 강제징용 피해자, 일기업 상대 1000억대 소송

일제 강점기 강제징용 피해자, 일기업 상대 1000억대 소송

Posted April. 22, 2015 07: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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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제강점기에 강제로 일본 기업에 끌려간 강제징용 피해자와 그 유족 1000여 명이 일본 전범기업을 상대로 1000억 원대의 대규모 집단소송을 제기했다.

아시아태평양전쟁희생자 한국유족회는 21일 강제징용 피해자 및 유족 등 1004명을 원고로 해 미쓰비시중공업, 미쓰이, 아소광업, 닛산토목 등 72개 일본 기업을 상대로 미지불 노임과 손해배상, 위자료를 청구하는 소송을 서울중앙지법에 냈다. 2012년 일본 미쓰비시중공업 등이 강제징용 피해자에게 손해배상을 해야 한다는 취지의 대법원 판결이 나온 이후 국내에서 일본 전범기업을 대상으로 하는 최대 규모의 소송이다.

유족회 회원 100여 명은 이날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한일수교 50주년을 맞는 시점에서 한일청구권협정에 관한 대일민간청구권 문제 해결은 양국의 과거사 평화적 청산에 가장 큰 과제라며 전후 70년이 흐른 지금까지도 일제징용 한국인들의 미불노임공탁금, 후생연금 등 수십조 원의 개인 저금이 일본 우정성에 공탁돼 지금도 낮잠을 자고 있다고 주장했다.

이어 일본은 1965년 한일협정 또는 부속협정인 청구권-경제협력에 관한 협정(양국 간 재산 및 청구권에 관한 문제의 해결과 경제협력에 관한 협정)에 의해 일제강제징용피해자 배상문제는 다 해결됐다고 주장한다며 일본의 미온적인 태도를 비판했다.

유족회는 2012년 대법원 판결과 함께, 2013년 7월 신일본제철에 강제징용 피해자들에게 1억 원씩 배상하라고 한 서울고법 판결을 근거로 손해배상을 요구하고 있다. 유족회는 청구금액을 1인당 1000만 원으로 시작해 1억 원으로 늘릴 예정인 것으로 알려졌다. 이 경우 소송가액은 총 1000억 원에 달해 관련 소송으로는 최대 규모가 될 것으로 보인다.

원고 측 변호인단에는 홀로코스트(유대인 학살) 피해자들을 대리해 독일 정부와 오스트리아 군수기업들을 상대로 75억 달러의 배상 판결을 받아냈던 미국 로펌 콘, 스위프트 앤드 그래프의 로버트 스위프트 변호사와 국내 법무법인 동명 장영기 변호사 등이 참여한다. 법무법인 동명과 콘 스위프트 앤드 그래프는 이번 소송에서 피해자들이 승소하면 이 판결문을 토대로 미국 법원에서 강제집행 승인을 받아낸 뒤 미국 내 일본 기업들의 자산을 가압류하는 등의 방법으로 배상을 받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신나리 기자 journari@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