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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법파괴 세력 차단할 테러방지법 시급하다

헌법파괴 세력 차단할 테러방지법 시급하다

Posted March. 07, 2015 07: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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테러범 김기종 우리마당 대표는 우리민족끼리와 같은 북한의 대남선전 매체가 한미 연합 군사훈련 등에 대해 비난 성명을 발표하면 유사한 종북 성향의 글을 자신의 페이스북이나 인터넷 카페에 지속적으로 게재했다. 우리민족끼리는 리퍼트 대사를 겨냥해 함부로 혀 바닥을 놀리다가 종말을 맞이할 것(올해 2월10일) 혀는 제 목을 감는다는 말을 새겨야 할 것(2월22일)이라며 위협하는 글을 여러 차례 게재했다. 테러가 발생한 그제 새벽에는 승냥이에게 말로 할 때는 이미 지나갔음이라는 글을 게재했다. 김 씨가 우리민족끼리와 같은 대남 선전 매체의 영향을 받아 테러를 저질렀을 가능성이 높다.

리퍼트 대사 피습은 행사 주최 측이 참석자 관리를 조금만 세심하게 했더라면 막을 수도 있었다. 종로경찰서 정보관은 외교 사절에게 콘크리트 조각을 던져 구속된 전력이 있는 김 씨를 보고 행사 관리자에게 참석 예정자인지 물었으나 그냥 넘어갔다. 자생적 종북주의자의 김 씨의 테러도 막지 못한 허술한 보안체계라면 북한과 연계한 단체나 IS(이슬람국가)의 조직적인 테러가 발생하면 속수무책일 것이다.

테러 방지법은 911 직후 미국과 영국에서 애국법과 반테러법이 통과된 김대중 정부 후반기부터 국회에서 제정 논의가 계속됐으나 번번이 무산됐다. 지금도 새정치연합 등 야권은 정보기관의 권한 남용을 우려해 반대한다. 테러와 관련한 규정으론 1982년 제정된 국가대테러활동지침이 있을 뿐이다. 이 지침을 근거로 국무총리 주재 테러대책회의와 국가정보원장 주재의 테러대책상임위원회를 가동할 수 있다. 하지만 법률이 아닌 대통령 훈령이어서 정부 부처간 협조나 국가차원의 임무수행에 한계가 있다. 법적 구속력이 없어 민간분야에 장비나 시설을 의무화 할 수 없고 금융거래 추적 등 예방업무에도 빈틈이 많다.

국회에는 지난달 터키에서 실종된 김 모 군의 IS 가입과 IS 조직의 인질 참수를 계기로 이병석 새누리당 의원이 대표 발의한 테러방지법안 등이 계류 중이다. 테러 행위에 대한 처벌을 형법보다 가중하고 자금조달이나 가입 권유 때도 중형에 처할 수 있도록 했다. 국가테러대책회의를 대통령 직속으로 격상하고 국가정보원장 직속의 테러통합대응센터 설치 근거도 뒀다. 여야는 정보기관의 권한 남용이나 인권 침해 시비를 최소화하는 선에서 테러방지 법안 제정을 서두를 필요가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