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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세훈 대선 개입 기소 헛발질로 나라 뒤흔든 검찰

원세훈 대선 개입 기소 헛발질로 나라 뒤흔든 검찰

Posted September. 12, 2014 09: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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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법은 원세훈 전 국가정보원장의 지시로 이뤄진 국정원 심리전단의 인터넷 댓글과 트위터 활동이 국정원법의 정치개입 금지 의무를 위반한 것으로 보고 원 전 원장에 대해 징역 2년 6월에 집행유예 4년을 선고했다. 그러나 그의 2012년 대통령선거 개입 의혹에 대해서는 무죄를 선고했다. 법원은 국정원 심리전단 직원들이 원장님 지시말씀으로부터 시달된 지시에 따라 사이버 활동을 했지만, 특정 후보자를 지지하라거나 선거에 개입하라는 지시는 없었다며 국정원 심리전단의 활동을 공직선거법 위반으로까지 볼 수는 없다고 판단했다.

검찰이 원 전 원장을 대선 개입 혐의로 기소한 것은 대선 패배 세력사이에 선거 불복 움직임을 촉발시켰다. 천주교 정의구현사제단 등 야당 지지 세력은 노골적으로 대선 불복 주장을 들고 나왔다. 새정치민주연합은 당 차원에서는 대선 불복과는 거리를 두려 했지만 문재인 의원 등 친노 진영에선 지난해 대선이 대단히 불공정하게 치러졌고 그 혜택을 박근혜 대통령이 받았다는 주장이 공공연히 흘러나왔다.

원 전 원장의 대선 개입 혐의에 대해서는 검찰에서부터 의견이 엇갈렸다. 윤석열 전 국정원 댓글 특별수사팀장은 선거법 적용을 주장한 반면, 수사지휘 라인에 있던 이진한 서울중앙지검 차장, 조영곤 서울중앙지검장은 선거법 적용을 반대했다. 이 과정에서 외압항명 논란이 일면서 윤 전 수사팀장이 징계를 받고 조 전 지검장이 사퇴하는 파동이 벌어졌다. 1심 판결은 수사팀보다는 수사지휘 라인의 손을 들어준 것이다. 검찰 수사팀은 무리한 기소로 나라를 뒤흔들었다는 비난을 면하기 어렵다.

이번 판결에 앞서 올해 2월에는 국정원 댓글 사건 수사를 축소은폐한 혐의를 받은 김용판 전 서울지방경찰청장이 무죄를 선고받았다. 김 전 청장의 기소에는 일선에서 수사를 맡은 권은희 전 서울수서경찰서 수사과장의 진술이 영향을 미쳤다. 법원은 권 전 과장의 진술이 신빙성이 없다고 판단했다. 무죄가 난 두 사건은 정치적으로 민감한 수사를 검경이 충분한 증거 없이 선입견을 갖고 진행하면 어떤 폐해를 낳을 수 있는지 보여줬다는 점에서 닮아 있다. 야권에서 1심에 대해 정치적 판결이라고 반발하는 것도 성급한 일이다.

원 전 원장은 법원이 국정원의 정치 개입 혐의를 인정한 것에 대해 통렬한 반성을 해야 한다. 그가 원장님 지시말씀이라는 형식으로 심리전단에 혼란스런 지시를 내린 결과 정치 개입이 이뤄졌다. 결국 국정원은 심리전단 자체를 해체하지 않을 수 없게 돼 북한을 상대로 한 정당한 심리전마저 위축받는 후폭풍을 겪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