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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개월 된 아들 찜통차둔채 7시간 음란채팅 30대 아버지에 살인죄

22개월 된 아들 찜통차둔채 7시간 음란채팅 30대 아버지에 살인죄

Posted September. 06, 2014 09: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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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들을 찜통 차량 안에 무책임하게 방치해 숨지게 한 아버지에게 준엄한 책임을 묻는 결정이 4일(현지 시간) 미국에서 나왔다.

미국 조지아 주 코브카운티 대배심은 22개월 된 아들을 대낮 불볕더위 속 승용차에 7시간이나 방치해 숨지게 한 저스틴 로스 해리스 씨(33)를 1급 살인 등 8개 혐의로 기소했다. 대배심은 그가 의도적으로 아들을 방치했다는 검찰 의견을 받아들였다. 해리스 씨는 아들 없는 삶을 한순간도 생각해본 적이 없다고 주장했고 그의 변호인도 검찰이 고의적 살인 주장을 입증할 증거도 불충분하다고 변론해왔다. 그러나 해리스 씨가 아들이 고통스럽게 숨져가는 동안 사무실 컴퓨터로 10대 미성년자를 포함한 6명의 여성과 음란문자와 사진을 주고받고 심지어 뜨거운 차 안에 동물을 놔두면 얼마 만에 죽나라는 내용도 검색한 사실이 드러났다고 미 언론은 전했다.

뉴욕=부형권 특파원 bookum90@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