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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위소음 단속 전담 경찰팀 만든다

Posted April. 08, 2014 04: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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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청 앞 서울광장, 청계광장 등 서울지역에서 집회나 시위가 열릴 때 소음도를 측정하고 단속할 경찰 전담팀이 이달 신설된다.

7일 경찰에 따르면 이달 중순 서울지방경찰청 산하 5개 기동단과 각 경찰서마다 소음관리팀이 구성된다. 소음관리팀은 집회와 시위 때 현장에서 발생하는 소음을 정밀 측정한다. 또 법령에 규정된 소음 기준을 초과할 때는 확성기 전원을 끄는 등 단계별 조치에 나선다. 소음관리팀은 주최 측의 자발적인 소음 관리를 위해 경비나 교통을 관리하는 경찰관과 구별되는 복장(조끼 등)을 갖추고 활동한다.

현행 집회 소음 기준은 기타 지역(광장상업 지역 등)은 주간 80dB(데시벨) 이하, 야간 70dB 이하이며 주거지역 및 학교는 주간 65dB 이하, 야간 60dB 이하로 규정돼 있다. 집회와 시위에 관한 법률 시행령에 따르면 현장 소음이 이 기준치를 넘을 때 경찰은 기준 이하로 소음을 줄이라는 소음 유지 명령을 주최 측에 전달한다. 주최 측이 불응하면 다음 단계로 확성기 등의 사용 중지 명령을 내린다. 주최 측이 계속 소음 기준을 초과할 경우 확성기 등 관련 기기를 압수해 일시 보관하는 조치를 취한다.

만약 경찰의 모든 명령을 어기면 6개월 이하의 징역 또는 50만 원 이하의 벌금 및 구류 또는 과태료 처분을 주최 측에 내릴 수 있다. 지금까지는 집회 시 무조건 목소리는 크게 내야 한다 소음 기준을 어겨도 벌금을 내면 된다는 등의 후진적 집회 문화로 소음 기준과 처벌이 유명무실했다.

하지만 올해 들어 이런 분위기가 조금씩 바뀌고 있다. 경찰은 차로 점거, 소음 피해 등에 원칙적 대응 방침을 강조하고 있다. 실제로 서초경찰서는 지난달 19일 서초구 잠원동 명주근린공원에서 열린 전국건설노동조합 집회 때 기준치 이상의 소음이 발생하자 확성기 등의 전원을 10분간 차단했다.

백연상 baek@donga.com곽도영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