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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정원, 묵비권 이석기에 형법상 여적죄 적용 검토

국정원, 묵비권 이석기에 형법상 여적죄 적용 검토

Posted September. 09, 2013 03:53   

내란음모와 국가보안법상 찬양고무 등의 혐의로 구속된 통합진보당 이석기 의원이 국정원 조사에서 사흘째 진술을 거부하고 있다. 국정원은 8일 이 의원을 수원구치소에서 호송해 구속영장에 적시된 혐의 내용을 하나씩 짚어가며 질문하고 있지만 이 의원이 답변하지 않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국정원은 압수수색 대상자 6명 가운데 조양원 사회동향연구소 대표와 김홍열 도당 위원장 등 2명을 7일 소환 조사했으며 9일 이영춘 민주노총 고양파주지부장, 10일 박민정 중앙당 전 청년위원장, 11일 김근래 도당 부위원장 등을 서울 서초구 내곡동 본원으로 불러 조사할 계획이다.

국정원과 검찰이 이들에게 적용한 내란음모 및 국가보안법 제7조 찬양고무(이적단체 구성 및 가입 포함) 등에 대해 앞으로 치열한 법리 공방이 일 것으로 예상된다.

수사당국은 내란음모 혐의에 대해 2인 이상이 범죄 실행에 대해 합의하고 그 합의에 실질적 위험성이 있다고 판단될 때 인정된다며 이 의원이 RO라는 혁명조직을 만들고 체제전복을 노리는 실질적인 협의를 진행했기 때문에 법 적용에 무리가 없다고 주장한다. 수사당국은 RO가 지휘통솔 체제를 가진 결사체라고 보고 국보법 제3조 반국가단체 구성 혐의를 적용하는 것도 검토 중이다. 반면 공동변호인단은 녹취록만으로는 RO 모임에서 조직원들 사이에 합의가 이뤄졌다고 볼 수 없고 실질적 위험성도 없다며 반국가단체 구성은 물론 내란음모도 인정할 수 없다고 반박하고 있다.

한편 국정원이 내란음모 등 혐의 외에 형법상 여적죄를 추가 적용하는 방안도 논란이 되고 있다. 형법 93조 여적죄는 적국과 합세해 대한민국에 항적한 자는 사형에 처한다고 규정할 만큼 내란죄에 준하는 중범죄다. 이 의원에게 여적죄를 적용하기 위해서는 이 의원이 북측과 접촉하거나 북측의 주의주장에 동조하고 따르려고 한 점을 입증해야 한다. 그러나 국정원은 여적죄를 검토한다는 것은 잘못 알려진 것이라며 부인했다.

수원=남경현차준호 기자 bibulus@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