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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국회 개헌특위 구성해 본격 논의해보라

[사설] 국회 개헌특위 구성해 본격 논의해보라

Posted February. 08, 2013 08: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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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권의 고위 관계자가 어제 본보를 통해 새 정부가 출범하면 개헌을 공론화할 예정이라고 밝힌 이후 개헌에 공감을 표시하는 목소리가 높다. 이재오 새누리당 의원은 트위터에 새 정부의 임기가 시작되면 이런저런 이유로 개헌 논의가 어려워지기 때문에 설 이후 분권형 개헌 추진 국회의원 모임을 가동할 것이라고 적었다. 박기춘 민주당 원내대표는 국회 본회의 교섭단체대표 연설에서 정치 혁신의 핵심은 제왕적 대통령의 권한을 분산하는 것이라며 새 정치 실현을 위해 국회 개헌특위를 설치해 본격적인 개헌 논의에 착수하자고 제안했다.

개헌의 필요성은 여러 경로를 통해 제기됐고 정치권에서는 상당한 공감대를 형성하고 있다. 다만 개헌 제기가 정략으로 비춰지거나 좋은 타이밍을 잡지 못해 본격적인 개헌 논의로 이어지지 못했다. 권력구조만 바꾸자는 노무현 대통령의 임기말 원포인트 개헌 제의는 2007년 대선판을 흔들려는 의도로 비춰졌다. 이명박 대통령을 비롯한 한나라당 내 친이계의 개헌 제의는 박근혜 쪽을 흔들려는 의도로 읽히면서 동력을 얻는데 실패했다. 개헌은 내용도 중요하지만 시기와 의도도 못지않게 중요하다. 무엇보다 국민으로부터 충분한 공감을 얻어야 가능하다.

대선이 끝나고 새 정부 출범을 앞둔 지금 개헌 얘기가 거론하는 것은 시기적으로 적절하다. 박근혜 대통령 당선인도 대선 기간에 집권 후 대통령 4년 중임제와 국민의 생존권적 기본권 강화를 포함한 여러 과제에 대해 충분히 논의하고 국민적 공감대를 확보해 개헌을 추진하겠다고 공약했다. 기왕 얘기가 나온 김에 중구난방()으로 떠들 게 아니라 여야 합의로 국회에 개헌특위를 구성해 본격적인 논의를 해보는 것이 좋을 것이다. 개헌은 새 정부 임기 초반에 해야 성사 가능성이 높다. 과거 사례를 보더라도 대통령 임기 중반을 지나 유력 대선후보들이 부상하기 시작하면 개헌은 물 건너 간다.

현행 헌법은 1987년 민주화의 산물로 탄생하면서 독재 권력의 장기 집권을 막는데 주안점을 두고 있다. 대통령 5년 단임제가 대표적인 예다. 26년의 세월이 흐르는 동안 여야 간 두 번의 정권 교체를 이루어져 그 목표가 충분히 달성했으나 제왕적 권력집중과 현직 대통령의 국정 수행 책임을 물을 수 없다는 폐해가 나타났다. 개헌을 통해 4년 중임제나 분권형 대통령제, 이원정부제, 내각책임제 등으로 권력구조를 바꾸어야 한다는 의견이 나온 것도 그 때문이다. 대선 총선 지방선거의 주기가 달라 잦은 선거로 인한 정치적 경제적 낭비 요소도 크다. 이런 문제점을 극복할 수 있는 개헌이라면 반대할 이유가 없다.

헌법은 국가의 기틀이다. 자주 바꿔서도 안 되지만 너무 낡아서 시대정신을 제대로 담지 못해서도 곤란하다. 기왕 개헌을 논의한다면 권력구조의 변화 뿐 아니라 21세기 시대정신에 맞게 국가 백년대계를 새로 짜야 한다. 통일에도 대비할 필요가 있다. 여야가 진정 우리 실정에 맞는 헌법이 무엇인지 충분히 검토해 국민에게 구체적 안을 내놓기 바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