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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정규직 여성 육아휴직땐 휴직기간만큼 고용 연장

비정규직 여성 육아휴직땐 휴직기간만큼 고용 연장

Posted October. 27, 2010 08: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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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혼한 지 5년 이하의 신혼부부는 무주택 기간에 상관없이 국민주택기금 대출을 받을 수 있다. 기간제(비정규직) 근로자가 육아휴직을 하면 휴직기간만큼 고용 기간이 연장된다.

정부는 9월 10일 발표한 20112015년 제2차 저출산고령사회 기본계획 초안에 대해 여론을 수렴한 뒤 26일 국무회의를 열어 이 같은 내용의 최종안을 마련했다.

최종안에선 초안보다 신혼부부, 비정규직 여성, 노인에 대한 지원을 강화한 것이 특징이다.

내년부터 근로자서민 전세자금대출을 받을 수 있는 신혼부부의 소득 요건이 부부합산 소득 3000만 원 이하에서 3500만 원 이하로 완화됐다. 6개월 이상 무주택기간이 필요한 규정도 적용하지 않는다. 또한 국민임대주택 분양 후 남은 물량에 대해 입주 우선권을 부여하기로 했다.

기간제(비정규직) 근로자는 사용자와 합의해 육아휴직 기간만큼 계약기간을 연장할 수 있도록 했다. 현재 월 50만 원에서 임금의 40%(최대 100만 원)까지 확대하는 육아휴직 급여 정률제를 도입했지만 비정규직 근로자는 혜택을 받기 힘들다는 지적에 따른 것이다.



우경임 김희균 woohaha@donga.com foryou@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