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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국선언 교사 징계유보 김상곤 교육감 무죄

시국선언 교사 징계유보 김상곤 교육감 무죄

Posted July. 28, 2010 07: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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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국선언 교사 징계의결 요구를 유보한 혐의(직무유기)로 불구속 기소된 김상곤 경기도교육감(61)에게 법원이 무죄를 선고했다. 이에 따라 김 교육감은 계속 직무를 수행할 수 있게 됐다. 수원지법 형사11부(부장판사 유상재)는 27일 김 교육감에 대한 1심 선고공판에서 교사들의 시국선언을 놓고 다양한 견해가 존재하는 가운데 김 교육감이 신속한 징계보다는 신중한 결정을 필요로 했던 것이라며 이는 재량권 이탈로 보기 어렵고 (징계를 유보할) 상당한 이유가 있는 것으로 본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시국선언에 대해서도 학습현장에서 이뤄진 게 아닌 관계로 학습권 침해가 아니고 직무와 관련한 위법성도 경미해 보인다며 평화적으로 이뤄지고 반사회적인 것도 아니었기에 각급 법원은 유죄판결을 하면서도 벌금형이나 선고유예 판결을 내렸다고 했다.

검찰은 항소하겠다는 뜻을 밝혔으며, 교육과학기술부는 법원의 2심 판결을 지켜보겠다며 원론적인 입장을 밝혔다.

김 교육감은 판결 직후 (나를 고발하고 기소한 것은) 처음부터 법을 무리하게 적용한 것으로, 이번 판결은 당연하고 자연스러운 결론이라고 말했다.



이성호 starsky@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