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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전총리, 곽영욱 회원권으로 골프 제주 골프빌리지서 28일 무료숙

한 전총리, 곽영욱 회원권으로 골프 제주 골프빌리지서 28일 무료숙

Posted March. 25, 2010 04: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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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명숙 전 국무총리(사진)의 5만 달러 수수 의혹 사건 공판에서 검찰이 한 전 총리가 2008, 2009년 곽영욱 전 대한통운 사장 소유의 회원권으로 제주도에서 골프를 친 사실이 있다며 관련 자료를 증거로 제출했다. 그러나 한 전 총리 측은 공소사실이나 사건의 본질과 전혀 관계없는 악의적 흠집내기라고 반박하는 등 공방이 벌어졌다.

24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7부(부장판사 김형두) 심리로 열린 이 사건 8차 공판에서 검찰은 한 전 총리는 곽 씨로부터 5만 달러 뿐 아니라 1원도 받은 적이 없다고 주장하지만 곽 씨가 회원권을 보유한 제주도의 한 골프빌리지에서 26박28일간 무료로 숙박한 것으로 드러났다고 밝혔다. 검찰에 따르면 한 전 총리는 곽 씨가 분양받은 제주의 T 골프빌리지에서 2008년 11월 20일부터 12월 11일까지 20일 간, 2009년에는 7월 31일부터 8월 5일까지 6일 간 숙박한 것으로 나타났다. 비회원의 경우 하루 숙박비는 66만 원 상당으로 이 기간 숙박비만 1700여만 원에 이른다는 것. 또 한 전 총리는 이 기간에 동생 부부와 3차례 골프를 쳤으며 한 번은 곽 씨가 골프 비용을 대신 냈다고 검찰은 밝혔다.

검찰은 한 전 총리가 숙박 기간에 곽 씨의 회원권을 이용해 골프를 치고 비용을 대신 납부하게 했으며 특별할인 혜택을 받은 사실도 확인됐다면서 이는 한 전 총리가 곽 전 사장으로부터 부담 없이 돈을 받고 이곳에서 본인의 자서전을 쓸 만큼 친분이 있는 사이임을 입증하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검찰이 확보한 당시 한 전 총리의 골프를 도왔던 캐디들의 진술과 캐디 수첩에 따르면 한 전 총리는 골프채를 빌려서 라운딩을 했으며, 골프빌리지 직원들에게 조용해서 책을 쓰기 좋겠다는 말도 한 것으로 알려졌다. 변호인은 12일 3차 공판에서 곽 전 사장이 골프매장에서 골프채를 선물하려 했을 때 한 전 총리는 나는 골프를 치지 않는다며 골프채를 거절하고 모자 한 개만 받아왔다고 밝혔다.

이에 대해 변호인은 공소사실은 돈을 주고받을 때까지의 친분관계인데 검찰이 주장하는 사실은 공소사실과 직접 관계가 없다며 재판이 막바지에 이른 시점에서 이를 제출하는 것은 공정하지 않다고 강하게 반발했다.



이서현 이태훈 baltika7@donga.com jefflee@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