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 to contents

연금 99 엔 분노의 눈물

Posted December. 24, 2009 09:53   

中文

일본 정부가 태평양전쟁 당시 일본에 끌려와 강제노동을 한 양금덕 할머니(78) 등 한국 여성 7명에게 각각 99엔(약 1300원)씩의 후생연금 탈퇴수당을 지급했다고 아사히신문이 23일 보도했다. 이에 대해 한국인 피해자는 물론 일본 내에서 패전 당시 지불했어야 할 돈을 뒤늦게 돌려주면서 화폐가치조차 반영하지 않는 것은 납득할 수 없는 처사라는 비판이 나오고 있다.

신문에 따르면 일본 정부를 상대로 후생연금을 청구한 사람은 1944년 나고야()의 미쓰비시()중공업에서 노역을 한 8명의 당사자 및 유족들이다. 이들은 1998년 후생연금 탈퇴수당 지급을 청구했고 주무 기관인 일본 사회보험청은 가입기간이 짧은 1명을 제외한 7명에 대해 11개월분의 후생연금 가입이 인정된다며 최근 99엔씩을 송금했다.

후생연금 탈퇴수당이란 일정 가입기간을 채우지 못하고 퇴직할 경우 퇴직 당시까지 낸 납부금을 되돌려주는 것. 일본 정부는 강제노동 피해자들의 미지불 임금 반환요구에 대해서는 한일국교정상화 당시 일괄 정산됐다는 입장이지만 후생연금 탈퇴수당은 1941년 4월 1일 이전에 태어나 일정기간 보험료를 냈으면 국적을 불문하고 받을 수 있도록 하고 있다. 이에 앞서 2005년 8월 여운택 씨 등 한국인 남성 징용자 3명이 탈퇴수당 지급을 청구해 각각 316엔과 35엔, 18엔을 받은 적이 있다.

사회보험청은 해당 금액은 후생연금보험법에 따라 산정한 것이라고 주장한다. 탈퇴수당 관련 규정에 물가상승분을 감안한 시가 환산 등 재평가 조항이 없어 당시 금액 그대로 지급할 수밖에 없다는 것. 광복 당시 황소 한 마리가 50엔이었음을 감안하면 터무니없는 돈이다. 일본 정부는 1994년 대만 출신 군인 및 군속의 미지불 임금 등을 환급하면서 당시 액면가의 120배로 환산해 지급했다고 아사히신문은 전했다.

양 할머니는 1944년 미쓰비시중공업에 속아서 징용 나갔다가 광복 이후에야 겨우 살아 돌아 왔는데 그동안 기다려온 보상액이 고작 99엔이라니 어이가 없다며 일본정부와 미쓰비시가 과연 이 정도 수준인가 다시 한 번 분개한다고 말했다.



김창원 김권 changkim@donga.com goqud@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