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르면 다음 달 중순 이후 30개월 미만의 미국산 쇠고기는 물론 30개월 이상 된 쇠고기도 수입될 것으로 보인다.
한미 쇠고기 협상의 한국 측 수석대표인 민동석 농림수산식품부 농업통상정책관은 22일 서울 중구 을지로 프레지던트호텔에서 열린 바른 FTA 본부 쇠고기협상 토론회에 참석해 미국이 다음 주쯤 강화된 사료조치 이행을 연방 관보()에 게재할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연방 관보 게재는 공포 절차에 해당하는 것이다.
한미 양국은 18일 타결된 쇠고기 수입 위생조건 협상에서 한국이 1단계로 30개월 미만 쇠고기를 수입하고 2단계로 미국이 강화된 사료조치를 이행하기로 공포하면 30개월 이상 쇠고기도 수입하기로 했다.
민 정책관은 공포 이후에는 한미 양국의 관련절차가 마무리되는 한 달 후쯤이면 30개월 이상 쇠고기도 수입이 가능해진다며 이렇게 되면 한미 양국 합의에 따른 수입 단계 구분이 의미가 없어진다고 설명했다.
주성원 swon@donga.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