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경준 씨의 국내 송환에 대비하는 검찰의 움직임도 조금씩 빨라지고 있다.
검찰은 미국 국무부 장관이 김 씨의 국내 송환을 결정하는 대로 호송팀을 현지에 파견한다. 김 씨를 국내에 데려오면 곧바로 체포해 조사할 예정이다.
BBK의 설립자인 김 씨가 검찰에서 조사받게 될 혐의는 벤처회사 옵셔널벤처스를 인수한 뒤 이 회사가 외국 기업에 인수합병될 것이라는 허위 정보로 주가를 조작하고, 회사 돈 384억 원을 횡령했다는 내용 등 4건.
2001년 출국 금지된 김 씨가 같은 해 12월 여권을 위조해 미국으로 도피하자 서울중앙지검 금융조세조사1부는 김 씨를 증권거래법 위반, 횡령 및 사기, 사문서 위조 등 4가지 혐의로 기소 중지했다.
검찰 관계자는 22일 김 씨 주변 조사가 다 이뤄진 상태이기 때문에 이 수사는 오래 걸리지 않을 것으로 본다며 김 씨의 구속영장이 발부된다면 구속 기한 20일 이내에 결론을 내는 것이 검찰의 의무라고 말했다.
그러나 검찰의 김 씨 조사는 여기서 그치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서울중앙지검 특수1부가 맡고 있는 다스의 실소유주 의혹 관련 사건에서 김 씨는 핵심 참고인이기 때문이다.
이명박 한나라당 대선후보의 처남과 맏형이 대주주인 자동차부품회사 다스는 BBK에 무려 190억 원을 투자했는데 최근 김 씨가 BBK의 실소유주는 이 후보라고 주장하고 있다. 이 때문에 결국 다스가 BBK에 거액을 투자한 것도 이 후보와 관련이 있지 않느냐는 의혹을 정치권에서 제기하고 있다.
이런 분위기 탓에 검찰은 김 씨가 대선을 앞둔 미묘한 시점에 귀국하는 데 대해 부담을 느끼고 있다. 검찰은 금융조세조사1부, 특수1부 중 한 곳이 전면에 나서는 방안과 양 부서가 각각 수사를 진행하는 방안 등을 검토하고 있다. 검찰이 대선 투표일 이전에 수사 결과를 발표할지도 관심거리다.
정원수 needjung@donga.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