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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 현재 틀에서도 전시작전권 가능

Posted August. 18, 2006 03:01   

현행 전시작전통제권 및 한미연합사 시스템의 골격을 깨지 않고도 한국이 지휘권의 독립성을 높일 수 있는 방법은 많이 있다.

한미연합사 운용에 깊이 관여했던 미국 워싱턴의 한 군사소식통은 16일(현지 시간) 익명을 전제로 본보와 회견을 갖고 그동안 공개되지 않았던 연합사 시스템 구성 및 운용 절차에 대해 밝혔다.

그는 청와대에서 한국이 세계에서 유일하게 전시작전권이 없는 나라라고 강조하는 데 대해 그렇게 말하는 것이 어떤 의도가 있는 것인지, 해석의 차이나 이해의 부족 때문인지는 모르겠다며 말을 꺼냈다.

현재의 한미연합사 시스템에서도 연합사령관이 모든 한국군에 대해 작전권을 행사하는 건 아니다. 한미 간에는 포스 리스트(Force List)가 만들어져 있다. 이 리스트는 데프콘(DEFCON방어준비태세)의 각 단계에 따라 연합사로 배속되는 부대를 상세히 규정하고 있다. 거기에 따르면 한국 육군의 3개 군사령부 가운데 2군 사령부(후방 담당)는 전시에도 한국 대통령이 작전권을 가진다. 그리고 수도방위사령부의 경우 일부를 제외하곤 한국 대통령이 지휘한다. 특전사도 별도의 한미 연합기구를 구성하게 된다. 전체적으로 따져 한국군 전력의 85%가량이 전시에 연합사 체제로 배속되지만 이는 한국 대통령 및 합참의장이 반대하지 않는다는 전제하에 그렇게 되는 것이다.

청와대는 북대서양조약기구(NATO나토)를 인용하면서 나토는 회원국이 작전권을 넘길지 여부를 결정한다고 강조하고 있는데.

한미연합사도 전시에 한미 양국이 군대를 보내주지 않으면 아무것도 지휘할 게 없는 시스템이다. 연합사에 배속되도록 규정돼 있는 부대의 경우에도 무조건 연합사로 배속되는 건 아니다. 포스 리스트엔 자동배속(automatic)과 요구에 따라(requested)의 두 항목으로 각각의 부대들이 구분돼 있다. 요구에 따라로 규정된 부대는 연합사령관의 배속 요청을 한국 측이 수용해야 배속된다.

자동배속으로 규정된 부대는 한국 측이 무조건 넘겨줘야 하는가.

연합사령관은 양국 합참의장으로 구성된 군사위원회(MC), 그리고 그 위로 양국 대통령 및 국방장관으로 이뤄진 국가통수 및 군사지휘기구(NCMA)의 지휘를 받게 된다. 이 두 단계의 상위 지휘단계에서 어느 한쪽의 반대가 있으면 연합사령관은 아무것도 할 수 없다. MC와 NCMA는 모두 합의제로 운영된다. 작전 전개도 양국이 미리 합의해 작성해 놓은 작전계획에 따라야 하며 항상 양국 대통령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만약 한국 정부의 작전권 환수 작업에 정치적 상징적 의미가 담겨 있지 않고 실질적으로 지휘권의 독립성을 높이는 것이 목적이라면 굳이 현재의 틀을 깨지 않고도 가능하다는 설명이다. 자동배속 부대의 규모를 줄이거나, 이의 제기가 없을 경우 자동배속한다는 식의 단서를 다는 등의 방법도 있을 수 있다. 아니면 아예 나토 식으로 작전권 위임 절차를 강화할 수도 있을 것이라는 것. 물론 나토나 한미연합사나 모두 효과적인 전쟁 수행을 위해 연합전력을 구성하는 게 바람직하다는 대전제에서 만든 것임을 감안할 때 한미연합사 시스템이 훨씬 더 효율적이고 신속하다고 그는 덧붙였다.



이기홍 김승련 sechepa@donga.com srkim@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