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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과세 - 감면 10개조항 연장

Posted July. 07, 2006 03:29   

서민, 영세자영업자, 중소벤처기업과 관련된 10개 비()과세감면조항의 종료 시한이 올해 말에서 23년 후로 연장된다.

또 기존 주택을 살 때 실거래가의 2.5%, 새 아파트를 분양받을 때 4.0% 내는 취득등록세가 하반기 중 인하되고 연내에 출자총액제한제도를 폐지하는 방안이 추진된다.

정부는 6일 서울 종로구 세종로 정부중앙청사에서 한명숙 국무총리 주재로 경제민생점검회의를 열어 이런 내용을 뼈대로 하는 하반기 경제운용방향을 확정했다.

이날 회의에서 정부는 하반기 경제운용방향의 초점을 경기 회복세 지속과 투자 활성화를 통한 일자리 창출에 맞추기로 했다. 이는 사회복지와 동반성장에 무게를 뒀던 지금까지의 정책 방향이 경기 진작과 규제완화 쪽으로 크게 바뀌었음을 의미한다.

경기 활성화를 위해 하반기 중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20조 원 늘어난 88조 원의 재정을 투입하는 적자 재정을 운영키로 했다.

경제운용방향에 따르면 연말에 끝날 예정이던 창업 중소기업 세액 감면 주택보조금 소득세 비과세 자영업자 수입증가금액 세액공제 등 10개 비과세 및 감면조치를 23년 연장할 방침이다.

또 출자총액제한제 연내 폐지를 추진하는 한편 구매확인서만 있어도 무역금융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하는 등 대기업 및 중소기업의 요구사항을 상당 부분 정책에 반영했다.

건설경기를 살리기 위해 기업도시, 혁신도시, 민자()사업 등을 차질 없이 추진하는 한편 9월까지 서울 강북지역에 2, 3개 재정비 촉진지구를 지정할 방침이다.

이 밖에 취학 전 아동이 일정시간 이상 태권도장 수영교실 등을 다녀도 교육비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게 했다.

경제전문가들은 정책 변화의 방향에 긍정적인 측면이 적지 않다고 평가하면서도 재정적자 확대에 따른 재정악화 가능성에 대해서는 우려를 나타냈다.



박현진 홍수용 witness@donga.com legman@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