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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에서 신고땐 대부분 맞더라

Posted April. 04, 2006 03:00   

지방자치단체 공무원인 A 씨 등은 지난해 자신이 몸담고 있는 지자체의 상수도사업본부 수질연구소장을 국가청렴위원회에 신고했다.

수질연구소장이 공식 인증도 받지 못한 기관에 수돗물 수질검사를 의뢰하고 자체 연구사들에게 대신 검사하도록 한 뒤 검사도 하지 않은 기관에 검사비를 지급했다는 이유에서다.

이 때문에 A 씨 등은 지자체에 의해 파업에 참가했다는 이유로 해임을 당했다가 청렴위에 의해 구제됐다.

정부부처 공무원인 B 씨는 지난해 부처 내 회계 담당자로부터 산하 연구소 청사 내 건물의 도색작업 공사비를 부풀린 견적서를 작성해 제출하라는 요구를 받았다.

B 씨는 허위 견적서를 제출했고 이 담당자는 부풀린 공사비를 B 씨에게 입금한 뒤 차액을 현금으로 되돌려 받았다. B 씨는 이후 양심의 가책을 느껴 이를 청렴위에 신고했다.

그런데 신고를 한 뒤 오히려 B 씨가 뇌물공여 혐의로 경찰 조사를 받게 돼 청렴위가 나서 사실관계를 바로잡았다.

A 씨나 B 씨의 경우처럼 지난 한 해 청렴위에 접수된 공공기관 내 부패행위 신고자 가운데 내부공익신고(내부고발) 비율은 40% 가까이 된다.

내부공익신고는 조직 또는 집단의 구성원이 내부에서 발생하는 불법과 비윤리, 부당한 행위 등을 내부 책임자나 언론 등에 알려 공공의 안전과 공익을 지키는 행위를 의미한다.

3일 본보가 입수한 청렴위의 2005년도 부패신고 현황 자료에 따르면 접수된 부패신고는 모두 91건. 이 가운데 내부고발은 34건으로 37.4%였다.

특히 내부고발 34건 가운데 33건(97.1%)은 신고가 타당하다고 결론이 나 검찰 고발 등의 조치가 이뤄졌다. 내부고발의 신뢰도는 거의 100%에 육박하는 셈. 반면 기관 외부 신고에 대한 검찰 고발 비율은 86%였다.

또 부패 신고에 따른 추징금액에서도 외부 신고의 추징액은 5억1800만 원에 불과한 반면 내부고발은 36억4000만 원이나 됐다.

신고에 따른 청렴위의 부패행위 조사결과 통보에 대해 당사자의 혐의 인정비율도 내부고발이 83.3%로 외부 신고 57.7%에 비해 월등히 높았다. 내부고발에 의해 적발된 부패행위자들은 민간인 28명을 제외하고는 기초자치단체 공직자가 12명으로 가장 많았다. 이어 중앙행정기관 6명, 광역자치단체 3명 순이었다.



박민혁 mhpark@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