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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학법 통과땐 헌소 제기

Posted November. 07, 2004 22:46   

한국사학법인연합회 등 사학 관련 단체들은 7일 오후 2시 서울역 광장에서 국공사립학교 교장, 대학 총장 및 학장, 사학재단 이사장 등 900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사립학교법 교육법 개악 저지를 위한 전국교육자대회를 열고 사학법 개정안 철회를 촉구했다.

사학단체들은 이날 결의문에서 일부 사학의 비리가 사라지지 않은 점에 대해서는 부끄럽게 생각하고 자정 노력을 계속하겠다며 그러나 열린우리당은 극소수의 비리를 빙자해 대다수 건전한 사학까지 죽이는 사학법개정안을 개혁입법이라며 국민을 속이고 있다고 주장했다.

이들은 사학 설립자들은 건학정신의 실현을 위한 최소한의 기본권을 법률로 보장받았기 때문에 이를 위반한 국가에 정신적, 재산적 피해 보상을 요구할 것이라며 사학 관련법이 국회를 통과하면 효력정지 가처분신청과 헌법소원 심판청구 등 법률 불복종 저항운동을 전개하겠다고 강조했다.

이들은 또 앞으로 교육선진국의 사학단체들과 제휴해 국제인권기관에 호소함으로써 국제연대를 통한 사학의 기본권 확보 운동을 벌이겠다고 밝혔다.



이인철 정세진 inchul@donga.com mint4a@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