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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고속 인터넷도 궁합 있다

Posted April. 20, 2004 22:10   

국내 초고속인터넷 서비스가 업체별로 요금 차가 큰데도 소비자들은 내용도 모른 채 가입하는 경우가 많은 것으로 조사됐다.

한국소비자보호원은 20일 서울 등 수도권 거주자 540명을 대상으로 이용 실태를 조사한 결과 자신이 가입한 초고속인터넷의 요금과 약정 기간을 안다는 이용자가 각각 53.0%, 45.0%에 불과했다고 말했다.

소보원 서비스조사팀 김기범 팀장은 이용료는 KT가 가장 비싸고 온세통신이 싼 편이지만 모뎀 임대료는 반대로 KT가 가장 싸고 온세통신이 비싼 편이라며 꼼꼼하게 비교해 보고 가입하라고 조언했다. 모뎀의 경우 약정 기간이 1년일 경우에는 모든 업체에서 구매보다 임대가 유리하지만 2년일 경우에는 KT는 임대, 하나로통신은 구매가 더 유리하다는 것.

또 업체로부터 보상을 받을 수 있는 하루 3시간 이상 또는 월 누적시간 12시간 이상 서비스 중지 또는 장애를 경험했다는 응답자는 34.4%였지만 보상을 받은 사람은 6.6%(요금감면 7건 등 총 8건)에 불과했다.

한편 지난해 초고속인터넷 관련 소비자 상담건수와 피해구제 건수는 각각 5676건과 262건으로 전년에 비해 56.2%, 54.1% 늘었다.

소보원이 작년의 피해구제 262건을 분석한 결과 가입자 10만명당 업체별 피해구제 접수건수는 온세통신이 14.67건으로 가장 많았으며 다음은 두루넷(3.98건) 하나로통신(2.70건) KT(0.59건) 등이었다.



이나연 larosa@donga.com